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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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모할 로(嫪). '사모하다', '시기하다'의 뜻이 있는 한자다.
2. 상세[편집]
유니코드에는 U+5AEA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VSMH(女尸一竹)로 입력한다.
뜻을 나타내는 女(계집 녀)와 음을 나타내는 翏(높이 날 료)가 결합한 형성자다.
이 글자는 노애(嫪毐)의 이름에 들어가며, 성이 嫪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嫪가 성적으로 방탕하여 여러 여자와 관계하는 남자를 뜻하여 노애가 그런 남자기에 이름에 嫪가 들어갔다는 설도 있다.
3. 용례[편집]
3.1. 인명[편집]
3.2. 창작물[편집]
4. 유의자[편집]
5. 모양이 비슷한 한자[편집]
- 㺒(교활할 교)
- 嘐(깨물 교, 클 효)
- 轇(시끄러울 교)
- 璆(옥경쇠 구)
- 摎(묶을 규)
- 樛(휠 규)
- 𩌭(가죽질길 락)
- 䵏(누른빛 로)
- 豂(골깊을 료)
- 𦗖(귀울 료)
- 蹘(달릴 료)
- 賿(돈 료)
- 𪖷(들창코 료)
- 醪(막걸리 료)
- 蟉(머리흔들 료)
- 熮(불타는모양 료/류)
- 膠(아교 교)
- 髎(엉덩이뼈 료)
- 嵺(우뚝솟을 교, 쓸쓸할 료)
- 憀(의뢰할 료)
- 謬(그르칠 류)
- 鏐(금 류)
- 漻(맑고깊은모양 류)
- 䚧(뿔굽을 류)
- 𠗽(얼어곱을 류)
- 𪅡(종달새 류)
- 疁(화전 류)
- 磟(농구이름 륙)
- 穋(올벼 륙)
- 繆(얽을 무, 어그러질 류)
- 㬔(어길 호)
- 𢄪
- 𥉾
6. 여담[편집]
-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에 嫪를 쓰려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이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 일이 2016년의 일인데, 2023년 현재에도 嫪는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15헌마964, 사건명은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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