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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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假救濟

1. 개요
2. 설명


1. 개요[편집]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假押留), 비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假處分)이라 한다.


2. 설명[편집]



2.1. 행정소송[편집]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에 따라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은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승소판결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승소판결이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단,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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