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위탁발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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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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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역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청주국제공항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에 의거하여 철도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

갑종발매소, 갑종대매소, 갑종승차권대매소라고도 한다.
옛 명칭은 '갑종승차권대매소', 혹은 '갑종대매소'였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위탁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철도공사 소속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곳이다. '갑(甲)종'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을(乙)종'도 있는데, 을종위탁발매소는 역 안에 있는 매표소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갑종위탁발매소는 역과 상관 없는 곳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산에 연결한 단말기를 두고 매표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여행사, 공항, 우체국, 은행, 백화점 등이며, TMO도 갑종위탁발매소다.[1] 과거와 달리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수도권 전철역에서도 일반 철도 승차권 발매가 가능한 곳이 있다. 이들은 갑종위탁발매소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한국철도공사에 직속한 역이기 때문. 위탁발매소라도 을종위탁발매소인 경우가 많다.

2. 특징[편집]


어디까지나 한국철도공사와 승차권 발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직영이 아닌 SRT의 승차권은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웃기게도 을종위탁발매소는 SRT도 발매 가능하다.

갑종위탁발매소는 신청을 통하여 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며, 이는 을종위탁발매소도 마찬가지다. 일단 신청 자체에는 제한은 없지만 기본 서류가 관광사업등록증인 만큼 여행사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갑종위탁발매소를 차리는 것은 어렵다.[2]

위탁발매소가 사회사업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한국철도공사는 위탁 발매에 대한 수수료를 갑종위탁발매소에 주는데, 재밌는 점은 역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을종위탁발매소가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주로 을종위탁발매소의 운영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나 코레일네트웍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회사 지원이라는 불만이 나올법하며[3], 이 때문인지 갑종위탁발매소가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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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TMO에서는 일반 철도 승차권도 살 수 있다. 보통 군인 가족들이 이용하겠지만 말이다.[2] 일부 서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체국이나 은행, TMO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개인이라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관리역급의 역장이 예외적으로 승인할 정도의 능력자여야 하는 만큼 여행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3] 이렇게 자회사가 돈을 벌어들여 흑자가 나면 배당, 상표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다시 철도공사에 수익이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