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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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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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3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살해해 보험금을 받아내려다가 적발된 사건.


2. 상세[편집]


2013년 9월 9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숯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A씨(31, 김씨)는 회사 물품창고에서 경리직원 B씨(31, 문씨)와 같이 정리하던 중 B씨의 머리를 해머로 내리쳐 숨지게 하였다.

다음날인 9월 10일 B씨의 시신이 다른 직원에게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A씨가 강하게 부인하자 일단 A씨를 귀가시켰다.

9월 11일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회사 상호가 적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 묻은 해머와 원단, 장갑, 와이셔츠 등을 발견하였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B씨의 머리에 해머를 떨어뜨리자 B씨가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회사 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A씨가 B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월 80만 원 규모의 임원보험을 가입시켰고 B씨가 사망할 시 약 26억 9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이 A씨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1]

또 지난달인 8월 17일 A씨가 청평에 머무르던 중 B씨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자 B씨는 A씨 소유의 차량을 타고 청평으로 향한 뒤 돌아오던 중 차량 트렁크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 업체를 포함한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2013년에 들어 수억 원대의 외제차와 요트, 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4개월 동안 월세 보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9월 13일 서울수서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3. 재판[편집]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2014년 9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15년 2월 8일 대법원에서 A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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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지면 일시금 5억원을 받은 뒤 매달 약 800만 원씩 받아 2036년 7월까지 총 21억 920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