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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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1. 경계경보
2.1.1. 경계경보 국민행동요령
2.3. 화생방경보
2.3.1. 화생방경보 국민행동요령
2.4. 경보해제
3. 같이보기


1. 개요[편집]


민방공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이다.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로 나뉜다.

경보해제를 포함하여 모든 민방공경보는 발령지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2. 종류[편집]



2.1. 경계경보[편집]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표된다.


2.1.1. 경계경보 국민행동요령[편집]


주간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 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 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야간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장비나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2. 공습경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습경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공습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표된다.

2.3. 화생방경보[편집]


화생방경보는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표된다. 핵무기 등 방사능 관련 무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2.3.1. 화생방경보 국민행동요령[편집]


화생방작용제 탐지시, 오염예상시 또는 공격확인시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공격 종료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 및 방사능 위협 시
[핵·방사능 공격 전]
  • 민방위 공습경보 등에 의해 사전에 위협을 인지한 경우에는 생활필수품, 비상대비물자, 화생방 일반 방독면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하고, 정부의 안내방송을 청취합니다.
  •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형건물 지하층 등의 지하대피시설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하고, 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도랑, 핵폭발 화구쪽의 차폐물 등 주변의 시설, 지형을 이용하여 충격 및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핵·방사능 공격 중]
  • 핵 및 방사능 공격 중에는 최대한 외부와 차단된 대피시설, 지하공간으로 대피하고, 충격·진동에 의한 건물 잔해에 다치지 않도록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폭발 화구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고 외부의 도랑, 차폐물 등에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과 충격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고 즉시 폭발 반대 방향으로 도랑, 엄폐물 등을 활용하여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이 최소화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형·지물 이용 시) 얼굴은 핵 폭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눈은 감고, 귀를 막으며, 입은 살짝 벌리고 가능한 피부 노출을 최소화
(지상건물) 콘크리트 건물의 중앙,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화장실 등에 대피하고 낙하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핵·방사능 공격 후]
  •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샤워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불가한 장소에서는 겉옷을 벗고 젖은 수건 등으로 피부를 닦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깨끗한 옷으로 환복합니다.
  • 공격 원점인 폭발 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외기와 최대한 차단된 콘크리트로 건물의 안쪽 또는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하여 정부의 안내방송을 청취합니다.
  • 화재 등으로 대피장소에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최단거리의 대피시설, 콘크리트 건물 등을 파악한 후 호흡기·피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선정장소로 이동합니다. 여건이 가능할 경우 비닐봉투, 겉옷 등을 통해 손목, 발목 등을 최대한 감싸고 이동을 실시합니다. 방사성 낙진을 피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4. 경보해제[편집]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경보해제가 발표된다.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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