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파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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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이른바 '공공기물파손죄'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오해받는 죄명이다. '공공기물파손죄'는 잘못된 명칭으로, 일본 형법의 '기물파손죄'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죄책으로 세분화한다. 하나씩 뜯어보면 '공공'이 '공익'으로, '기물'이 '물건/건조물'로, '파손'이 '손상/파괴'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 공용물건손상죄, 공용건조물손상죄[편집]
자세한 내용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항 중에 '물건'을 파괴하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공용물건손상죄이고, 2항 중에 '건조물'을 파괴하면 해당 예규상 공용건조물손상죄이다. 후술할 제367조와 다르게 '공무소'라는 조건이 붙었다.
3. 공익건조물파괴죄[편집]
자세한 내용은 손괴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위 제141조보다 넓게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된다.
4. 외국의 경우[편집]
외국의 형법 법제를 번역하면서 '공공기물파손죄'라는 명칭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기물파손처벌법에 대한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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