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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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외교법 公共外交法 Public Diplom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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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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