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
A
| 사형
| 25년[A]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5조
- 반란수괴: 사형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
-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5조와 동일
- 제8조 제5조 및 제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
- 제9조
- 반란불보고: 2년 이하 징역
-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 제13조 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예비, 음모, 선동,선전: 3년 이상 징역
4. 지휘권 남용의 죄[편집]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사형
-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사형
- 제20조 불법진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편집]
-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제23조 솔대도피: 제22조와 동일
- 제24조 직무(수행거부, 유기)
-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2]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
: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기타[3]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
: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26조: 제22조, 제23조 (예비, 음모):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죄명은 "지휘관○○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평시: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28조 초병수소이탈: 죄명은 "초병○○수소이탈" 형태이다.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평시: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30조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일반군무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제30조의 예에 의함
- 제32조 이탈자(은닉, 비호):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 하에서는 5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3년 이하 징역, 모두 공소시효는 5년
- 제33조 적전도주: 사형, 공소시효 25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35
| 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 무기 또는 1년 이상
| [B]
|
36
| 적전비행군기문란
| 1년 이상
| [C]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 3년 이하
| [E]
|
비행군기문란
| 1년 이하
| [E]
|
37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위계항행위험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B]
|
38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 7년 이하
| [D]
|
허위(명령, 통보, 보고)
| 1년 이하
| [E]
|
39
| 명령등거짓전달
| 38조와 같음
|
40
| 적전초령위반
|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 25년
|
전시초령위반
| 5년 이하
| [D]
|
평시초령위반
| 2년 이하
| [E]
|
41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4]
| 3년 이하
| [E]
|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 10년 이하
| [C]
|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 1년 이하
| [E]
|
42
| 유해음식물공급
| 10년 이하
| [C]
|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과실유해음식물공급
| 5년 이하
| [D]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43
| 출병거부
| 7년 이하
| [D]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44
| 적전항명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25년
|
전시항명
| 1년 이상 7년 이하
| [D]
|
평시항명
| 3년 이하
| [E]
|
45
| 적전집단항명수괴
| 사형
| 25년
|
적전집단항명관여
| 사형 또는 무기
| 25년
|
전시집단항명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전시집단항명관여
| 1년 이상
| [C]
|
평시집단항명수괴
| 3년 이상
| [C]
|
평시집단항명관여
| 7년 이하
| [D]
|
46
| 상관제지불복종
| 3년 이하
| [E]
|
47
| 명령위반
| 2년 이하
| [E]
|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편집]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48
| 적전상관폭행협박
| 1년 이상 10년 이하
| [C]
|
기타상관폭행협박
| 5년 이하
| [D]
|
49
|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B]
|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 3년 이상
| [C]
|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 1년 이상
| [C]
|
상관공동폭행협박
| 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50
| 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25년
|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
| 무기 또는 2년 이상
| [B]
|
52
| 적전상관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25년
|
전시상관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평시상관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적전상관폭행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상관폭행치상
| 1년 이상
| [C]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2-2
| 적전상관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상관상해
| 1년 이상
| [C]
|
52-3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B]
|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
| 3년 이상
| [C]
|
공동상관상해
| 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52-4
| 적전상관특수상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기타상관특수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52-5
| 적전상관중상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중상해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5]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
| [A]
|
평시상관중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52-6
| 적전상관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평시상관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제53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6]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10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4
| 적전초병폭행협박
| 7년 이하
| [D]
|
기타초병폭행협박
| 5년 이하
| [D]
|
55
|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 5년 이상
| [C]
|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 3년 이상
| [C]
|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 2년 이상
| [C]
|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 1년 이상
| [C]
|
초병공동폭행협박
| 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56
|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 [A]
|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
| 1년 이상
| [C]
|
58조
| 적전초병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초병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 [A]
|
평시초병폭행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 [B]
|
적전초병폭행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7]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B]
|
기타초병폭행치상
| 1년 이상
| [C]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8-2
| 적전초병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초병상해
| 1년 이상
| [C]
|
58-3
| 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
| 5년 이상
| [C]
|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
| 3년 이상
| [C]
|
초병공동상해
| 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58-4
| 적전초병특수상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A]
|
기타초병특수상해
| 3년 이상
| [C]
|
58-5
| 적전초병중상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기타초병중상해
| 2년 이상
| [C]
|
58-6
| 적전초병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초병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A]
|
평시초병상해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A]
|
- 제59조
-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8]
-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0
| 적전군인등폭행협박
| 7년↓
| [D]
|
기타군인등폭행협박
| 5년↓ 1천만원↓
| [D]
|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
| 3년↑
| [C]
|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
| 1년↓
| [C]
|
군인등공동폭행협박
| 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적전군인등폭행치사
| 사형, 무기, 5년↑
| [A]
|
전시군인등폭행치사
| 사형, 무기, 3년↑[라]
| [A]
|
평시군인등폭행치사
| 무기, 3년↑[라]
| [B]
|
적전군인등폭행치상
| 무기, 3년↑
| [B]
|
기타군인등폭행치상
| 1년↑
| [C]
|
60-2
| 적전군인등상해
| 무기, 3년↑
| [B]
|
기타군인등상해
| 1년↑
| [C]
|
60-3
| 적전군인등집단상해
| 무기, 5년↑
| [B]
|
기타군인등집단상해
| 3년↑
| [C]
|
군인등 공동상해
|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60-4
| 적전군인등 중상해
| 무기, 5년↑
| [B]
|
기타군인등 중상해
| 2년↑
| [C]
|
60-5
| 적전군인등상해치사
| 사형, 무기, 5년↑
| 25년
|
전시군인등상해치사
| 사형, 무기, 3년↑[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 25년
|
평시군인등상해치사
| 무기, 3년↑[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 [B]
|
61
| 특수소요수괴
| 3년↑
| [C]
|
특수소요 지휘등[9]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 1년↑ 10년↓
| [C]
|
특수소요단순관여
| 2년↓
| [E]
|
62
| 직권남용가혹행위
| 5년↓
| [D]
|
위력행사가혹행위
| 3년↓ 700만원↓
| [E]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4
| 상관면전모욕
| 2년↓
| [E]
|
공연히상관모욕
| 3년↓
| [E]
|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 3년↓
| [E]
|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 5년↓
| [D]
|
65
| 초병면전모욕
| 1년↓[10]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
| [E]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6
| 군용물방화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 사형, 무기 7년↑
| 25년
|
군용물창고방화
| 무기, 5년↑
| 15년
|
67
| 전시노적군용물방화
| 사형, 무기 7년
| 25년
|
평시노적군용물방화
| 무기, 3년↑
| 15년
|
68
| 폭발물파열
| 전2조의 예에 의함
|
69
| 군용시설등손괴
| 무기, 2년↑
| 15년
|
70
| 노획물훼손
| 1년↑10년↓
| 10년
|
71
| 함선·항공기복몰·손괴
| 사형, 무기,5년↑
| 25년
|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
| 사형, 무기, 10년↑
| 25년
|
73
| 과실범
| 5년↓ 300만원↓
| 7년
|
업무상과실·중과실범
| 7년↓ 500만원↓
| 7년
|
74
| 군용물분실
| 5년↓ 300만원↓
| 7년
|
75
| 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
| 사형, 무기 5년↑
| 25년[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
기타군용물강절도등
| 사형, 무기, 1년↑
| 25년[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
76
| 예비음모[11]
| 7년↓
| 7년
|
- 제78조
- 적전초소침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전시초소침범: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초소침범: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79조 무단이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0조
- 군사기밀누설: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업무상과실, 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81조 암호부정사용: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2조
- 주민재물약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전사자재물약탈, 전상병자재물약탈: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3조
- 약탈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2]
- 약탈치사: 형량은 약탈살인과 동일, 공소시효 25년
- 약탈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84조 전지강간: 사형, 공소시효 25년[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
- 제86조 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88조
- 포로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제89조 포로탈취: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0조 도주포로비호: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 제92조 강간: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2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3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 제92조의6 추행: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2조의7 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제92조의8
-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4]
-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제94조 정치관여: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해당 조 제2항 특례 적용해 공소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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