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특경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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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2.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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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C D 15년[C] A B C D E F G H 10년[D] A B C D E F 7년[E] A B C D 5년[사기등] A B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1] 이 법에 규정된 죄 중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8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관련 인허가를 받을수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그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체나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