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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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실무수습
3. 실무수습 이후
4. 이슈
4.1. 실무수습 대란


1. 개요[편집]


공인노무사는 자격취득 후 직무 개시 전 노무사회 등록 전에 6개월 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수습[편집]


자격 취득 이후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면 직무 개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습 교육은 1개월간의 집체 교육을 받은 후에, 5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1] 실무 수습 기간에는 180만 원~250만 원 정도(보통 최저임금)를 지급받는다. 30대 중후반을 즈음하여 점차 수습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2], 이런 경우 인맥으로 무급 수습, 사무실 자리값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실무수습 이후[편집]


실무 수습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에 직무 개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수습을 마쳤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고 계속 머무르거나, 다른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로 옮기거나, 개업을 한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채용 노무사가 수습 후 같은 데 1년 이상 남아있으면 오래 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이직, 개업 유혹이 많은 편이다.
노무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5022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3471만원, 평균(50%) 5022만원, 상위(25%) 5787만원
기업체 취업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다. 자격취득 연령이 낮은 경우 공채를 통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경력이 있거나 다른 시험 준비로 인해 자격취득 연령이 많은 경우 개업 내지 경력직 채용을 통해 기업에 입사한다. 이 경우 3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채용시장에 뛰어든다.
최근 복수노조제도 도입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면서 기업 내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연봉 테이블을 적용받는다. 자격 수당을 별도로 받기도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슷한 직급의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4. 이슈[편집]




4.1. 실무수습 대란[편집]



합격자 폭증으로 인한 실무수습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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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 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수습 자리를 직접 구해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에서 무급 수습이 가능했으나, 열정 페이 문제로 없어지게 되었다.[2] 인사쟁이들은 당연히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