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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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
候補者誹謗罪

법률조문
공직선거법 제251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법인
행위객체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실행행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1. 개요
2. 관련 법률



1. 개요[편집]


후보자비방죄(候補者誹謗罪)는 대한민국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의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까지도 일체 비방(비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죄목이다. 비방의 내용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며, 이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수단 역시 모든 종류의 매체를 포함한다.


2. 관련 법률[편집]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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