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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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적용법조
3. 권고형량범위
3.1.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3.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3.3.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3.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4. 각 유형의 정의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5.2. 감경요소


1. 개요[편집]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편집]


공직선거법 제230조(제5항 제외)·제231조·제232조(제3항 제외)·제233조·제235조·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4조·제255조(제4항 및 제5항 제외)·제257조(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 제외)

3. 권고형량범위[편집]



3.1.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편집]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제2유형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1]
    • 감경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2]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4유형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감경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 제5유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 감경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기본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가중 2년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3.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편집]


  • 감경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3.3.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편집]


  • 제1유형 후보자 비방
    • 감경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7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편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90만 원↓
70만 원↑150만 원↓
8월↓
100만 원↑300만 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90만 원↓
70만 원↑200만 원↓
4월↑1년↓
100만 원↑400만 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10월↓
8월↑1년6월↓
1년↑3년↓

4. 각 유형의 정의[편집]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 양형인자[편집]



5.1. 가중요소[편집]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5.2. 감경요소[편집]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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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는 벌금형 하한을 3배 가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는 벌금형 상한을 1/3으로 감경[2]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벌금형 상한을 1/2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