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한민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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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1949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총 17번의 개정 사례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공휴일 변천사는 다음과 같으며, 1980년대까지는 조금씩 공휴일이 늘어나다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5일[1] 이 줄어들었고, 2013년 한글날이 재지정되고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가 실시 되었으며, 2022년에 국경일이 추가로 대체 휴일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공휴일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최초 제정[편집]
- 1949년 6월 4일, 헌정 수립 이후 최초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1차 개정[편집]
- 1950년 9월 18일, 유엔 결성일인 국제연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던 유엔에 감사하는 의미로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개정)
4. 2~4차 개정[편집]
- 1956년 4월 19일, 6.25 전쟁이 끝난 뒤 전몰장병 등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2차 개정)
- 공휴일중복제가 실시되었으며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년 3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체 휴일 제도의 흔적이 이 조항에 남아 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1960년 12월 규정 개정 때 이 조항은 삭제됐다.
- 1960년 3월 16일, 식목일이 '사방[4] 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바뀌었고 날짜도 3월 15일로 변경됐다. (3차 개정) 이후 식목일 휴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1년 만에 사방의 날 제도가 사라졌고 다시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로 환원됐다. (4차 개정)
5. 5~6차 개정[편집]
- 1975년 1월 27일,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해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추가됐다. 어린이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5차 개정)
- 1976년 9월 3일, 국제연합일이 공휴일 목록에서 빠지고 국군의 날이 새롭게 공휴일로 추가됐다. (6차 개정)
6. 7~8차 개정[편집]
- 1985년 1월 21일, 전통적 명절로 전래됐음에도 '음지의 명절'로 탄압됐던 음력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음력 1월 1일 당일만 쉬는 반쪽 설날이었다. (7차 개정)
- 1986년 9월 11일, 대규모 귀성·귀경 인파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연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 이 때부터다. (8차 개정)
7. 9~10차 개정[편집]
- 1989년 2월 1일,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던 음력 설날이 설날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설날과 추석 모두 현재처럼 앞뒤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게 됐으며, 공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3일짜리 신정연휴가 2일로 줄어들었다. (9차 개정)
- 1990년 11월 5일, 10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10차 개정)
8. 11~13차 개정[편집]
- 1998년 12월 18일, 음력 설날의 문화가 완벽히 정착함과 동시에 새해 첫날의 문화가 쇠퇴한 데다 경제 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11차 개정)
- 2005년 6월 30일,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5] (12차 개정)
- 2006년 9월 6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6] 를 치르는 날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법제화됐다. (13차 개정)
9. 14~18차 개정[편집]
- 2012년 12월 28일, 1991년 규정 개정 때 공휴일에서 빠졌던 한글날이 한글 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14차 개정)
- 2013년 11월 5일, 대체 휴일 제도가 부활했으며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중 하루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평일은 휴일이 된다.[7] (15차 개정)
-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됐다. (16차 개정)
- 2021년 8월 4일, 대체 휴일 제도가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되었다.[8] (17차 개정)
- 2023년 5월 4일, 대체 휴일 제도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확대 적용되었다. (18차 개정,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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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의 날(10월 1일, 1991년), 한글날(10월 9일, 1991년), 1월 2일(1999년), 식목일(4월 5일, 2006년), 제헌절(7월 17일, 2008년).[2] 이 당시에는 연휴가 아니라 명절 당일만 쉬었다. 앞뒤로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훗날의 일이다.[3] 달력에는 편하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만 법령에 나온 공식 명칭은 규정 최초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기독탄신일'이다.[4] 砂防.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뜻. 쉽게 말해 나무를 심어 토사가 흘러내릴 일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5]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는 2007년까지 유예되었다.[6]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이에 해당한다.[7] 단, 어린이날은 부처님오신날 (舊. 석가탄신일))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그 다음 첫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제헌절이 들어간 법안도 있었지만 그 법안은 행정안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9] 동그라미는 토, 일 모두 적용이고 세모는 일요일만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