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제3장

덤프버전 :

1. 개요
2.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4.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5.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1. 개요[편집]


교도관직무규칙 중 기술·관리운영직군 교도관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을 서술한 문서.

2.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편집]


  • 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5조제1항).
    1. 의무직교도관[1]: 수용자의 건강진단·질병치료 등 의료, 교정시설의 위생,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약무직교도관: 약의 조제, 의약품의 보관 및 수급(受給),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간호직교도관: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4. 의료기술직교도관: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직교도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가]
  •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6조).
  • 의무관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7조제1항).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하여야 한다(제2항).
  • 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78조).
  • 의무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2]에게 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79조제1항), 요청을 받은 교정직교도관 또는 당직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약무직교도관은 의약품을 교도관용, 경비교도용, 수용자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80조제1항).
    •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이 구입한 것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2항).
    • 유독물은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관리할 수 있다(제3항).
  • 약무직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수량·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이나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제81조제1항).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간호방법이나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제2항). 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간호 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3항).
  •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2조).
  • 식품위생직교도관은 부식물 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 등 품질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은 식품위생직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3조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 부식 등 음식물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제2항).
  •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제84조제1항). 의무관은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의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85조제1항).
    1. 작업, 운동, 급식 등에서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부적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2. 정신이상이 의심되는 수용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또는 폐질환에 걸렸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진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
    3. 수용자의 체질·병증(病症),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작업, 급식 등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을 앓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
    6. 환자를 의료수용동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환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이송할 필요가 있거나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직접치료나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의무관을 제외한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제2항).

3. 기술직교도관의 직무[편집]


  •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 건축·전기·기계·화공·섬유·전산·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
    • 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 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 차량의 운전·정비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가]
  •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7조제1항).
  •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항).
  • 작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술직교도관은 수형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형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제88조제1항).
  • 기술직교도관은 토지·건물 및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제88조의2제1항). 또한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제2항).
  •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89조)
    1.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그 밖의 해당 직무에 관한 기획·시행방법·공정 및 작업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시설물 구조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 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4. 차량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편집]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제90조제1항).
    1. 보일러·전기·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기구의 취급·설비 관리
    2.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가]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기계·설비, 보일러, 전기·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할 때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기구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제91조제1항). 또한 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제2항).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92조).
    1.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기계·보일러설비, 전기·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5.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편집]


  •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절에서 “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93조제1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제2항)[가]
  •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4조).
  •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5조).
  •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제96조).
  •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7조제1항). 또한 평가결과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98조).
    1.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훈련시설·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5:45:18에 나무위키 교도관직무규칙/제3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공중보건의 포함[가] A B C D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안된다(제34조).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용자가 도주, 소요, 폭동 등 특히 중대한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신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안과에 알리는 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제2항).[2]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3]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