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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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敎道官職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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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3년 1월 10일
법무부령 제56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교정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관의 직무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

2.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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