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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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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권(大權, presidency) 또는 국가대권(國家大權)이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권을 따로 정의한 바는 없다.[1]
예로부터 대권을 침범하는 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대역죄(大逆罪)라고 칭했으며, 내란 및 찬탈 등 반역행위를 저지르거나, 특히 군주제의 경우 왕실의 법도를 심각하게 어기거나, 혈통을 더럽히려 하거나, 국왕의 눈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통치권을 흔드려는 등의 행위가 대역죄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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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성질과 대통령의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