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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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논란
3. 결정적 제보에 포상금 거절 논란
4. 신한은행 세미래 행복대출 상품 협약
5. 롯데칠성음료 포상금 미지급 및 제보자 미보호
6. 고소득자에 대한 무작위 세무조사 남용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세청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논란[편집]


총 35억여원이 환수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국세청이 5억여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익신고자가 국세청으로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기한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익신고 시기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나 보상금 신청 기한을 1년 가까이 남기고 신청했을 때는 권익위는 소송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 안내했고 소송이 끝났던 19년에 재신청하자 환수 결정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보상금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기한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익신고 몇 달 전 공단이 병원 비위를 포착했었다"며 "신고가 없었어도 환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는 오랜 다툼끝에 국세청으로부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권익위를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

현대기아자동차 내부고발사건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현대사건의 280억 포상금은 미국에서 지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훈장과 2억이 전부였다. 해당 내부고발자 또한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 한국에선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이나 고통이 크다”라는 인터뷰를 했다.


3. 결정적 제보에 포상금 거절 논란[편집]


한 중견기업 사주가 회사 주식 수만 주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에 차명으로 헐값에 넘겼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되었다. 이 의혹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제보자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제보자는 국세청의 이런 결정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제보자 손을 들어주었다. #


4. 신한은행 세미래 행복대출 상품 협약[편집]


신한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제공해온 신용대출 상품이다. 국세청과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세미래 행복대출 상품인데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직원 전용 대출 상품이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평균금리는 8월 기준 연 1.8%이다. 다만 평균 금리가 1%대이며, 3%를 훌쩍 넘는 일반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신한은행의 다른 공무원 대출 상품과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해당 대출 상품의 개시 시점이다.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관련 협약을 처음 맺은 것은 2013년 8월로,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이다. 우대 조건을 확대해 이뤄진 2018년 계약 연장은 국세청이 신한은행과 계열사 등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인 한 달 뒤에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수준의 조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국세청 직원들이 대출 한도 축소를 사전에 인지한 뒤 대거 ‘대출 쇼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 전용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정보를 열흘 전에 미리 알려준 뒤 한도 축소 전에 대거 특혜성 대출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11월 17일국민일보 8면 기사)


5. 롯데칠성음료 포상금 미지급 및 제보자 미보호[편집]


롯데칠성음료가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하고 실제 물건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판매를 강요하였으며 이 손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자 이를 버티다 못한 영업사원이 국세청에 이를 고발하였다. # 이 일로 롯데칠성음료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냈으나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아니였다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제보자는 되려 롯데칠성음료에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살다 나온 사건. 실제로 국세청은 제보 이후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였냐며 공개를 요청한 제보자의 요청에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법원에서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제출할 것을 명령한 상황이다.


6. 고소득자에 대한 무작위 세무조사 남용[편집]


2023년 10월 12일,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이 부실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든 예시가 바로 야구선수 오승환인데, 2014~2015년 2년 간 한신 타이거스에서 뛸 당시 83억여 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유가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함에도 단순히 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는 점, 한신 입단 이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한 것. 당연히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던지라 국외 거주자로 간주돼서 '과세불과'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서 의료원을 운영중인 납세자를 들었는데, 2017~2019년 3년 간 10억3000만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감사원의 조사 결과 국세청의 담당 직원이 3차례 해당 의료원을 방문해 고객 수를 52명으로 집계하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42건에 불과하자 과거 이 의료원이 신고한 매출액 중 현금매출 추정비용이었던 19%를 말 그대로 무식하게 단순 적용으로 때려박은 것. 이 역시 무실적으로 종결되었다.

"오승환 일본서 뛸때 세무조사,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권 남용"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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