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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치료 및 요양 등 의료 혜택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담, 마케팅, 리스크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응시 자격[편집]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보건의료 및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1~2급을 취득한 사람

2.1.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편집]


영어의 경우, TOEIC 700점, TOEFL 71점[1], TEPS 625점, G-TELP 65점[2], FLEX 62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3. 시험 과목[편집]



3.1. 필기시험[편집]


  • 보건의료관광행정
  •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 보건의료관광마케팅
  • 관광서비스지원관리
  •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

3.2. 실기시험[편집]


  • 보건의료관광 실무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0:10:08에 나무위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IBT 기준[2] Level 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