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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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1] 을 전면 시행하면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흔히 타임오프(time-off)라고 부른다.
2. 도입 배경[편집]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의 논리는 "노조 활동은 회사를 위한 근로로 볼 수 없고,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하면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일부 활동[2] 은 별도의 근거법이 있으며, 사용자의 일부 노무를 대행하는 면이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두 논리를 절충하여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되, 그 시간과 인원은 제한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3. 운영[편집]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된다. 풀타임은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이며, 파트타임은 평소에는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특정한 날만 사측에 통보 후 노조 일을 보는 경우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며, 조합원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늘어난다.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모든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산하여 한도를 부여한 후, 각 노조가 조합원 수의 비율로 그 한도를 나눠 가진다.
한편, 분산 사업장을 배려하는 특례조항이 있는데,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고 사업장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으면 시간 한도를 추가 부여한다. 단,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를 계산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만 넣을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4. 여담[편집]
- 상술했다시피 각종 노사기구 활동 등에 활용하라고 도입된 제도지만, 대다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타임오프와는 별개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일명 '근무협조')을 시행해 노사기구 참여 시 공가를 받으며,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대외활동이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대로 배분하므로, 교섭대표노조는 대의원까지 파트타임오프를 널널하게 쓰는 반면 소수노조는 위원장도 연차를 쓰고 조합활동을 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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