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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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례
3.1. 대한민국
3.2. 미국



1. 개요[편집]


機內亂動 / air rage.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상세[편집]


주로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위협을 가하는 것 외에도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행위, 항공기 내에서 금지되거나 기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위력으로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기내 난동이라 부른다.

기내 난동은 승객들과 승무원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항공기의 안전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다.

현행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승무원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기내 난동을 중대범죄로써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기내 난동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3. 사례[편집]



3.1. 대한민국[편집]



3.2.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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