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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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발생일
2023년 6월 19일
유형
기내 난동[1]
발생 위치
[[필리핀|

필리핀
display: none; display: 필리핀"
행정구
]]
이사벨라주 산티아고 인근 상공
기종
B737-82R
항공사
제주항공
테일넘버
HL8339
출발지
[[필리핀|
필리핀
display: none; display: 필리핀"
행정구
]]
막탄 세부 국제공항
도착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서울 인천국제공항
탑승 인원
승객: 183명[2]
승무원: 불명
생존자
탑승객 전원 생존

파일:20230811_234916.png}}}
사건 15일 전,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사진

1. 개요
2. 상세
3.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2023년 6월 19일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남성이 비상문을 개방하려 시도한 기내 난동 사건.

동년 5월 26일 아시아나 항공의 비상구 열림 사건 이후 또 다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23년 6월 19일 오전 3시경 제주항공 7C2406편(HL8339)[3]이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으로 이륙하였다.

이륙 후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경 19세 남성 승객 A군이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승무원은 A군을 맨 앞자리로 옮겨 지켜보던 중 갑자기 A군이 필기구로 승무원을 위협한 뒤 비상문으로 달려들어 비상문을 개방하려 시도하였다.

다행히 해당 항공기는 비상구에 잠금장치가 있었고 당시 항공기 고도가 9km로 높아 기압 차이도 있어 비상구는 열리지 않았고 A군은 곧바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한 뒤 인천공항에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83명이 타고 있었으며 두 돌이 안 된 아기도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를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들이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갑자기 막 남자들이 우르르 막 앞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발 잡고, 등 잡고, 팔 잡고 해서…'손대지 마!'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제압을 당했죠. 그 남자애는 계속 '엄마 살려줘' 이러더라고요.

기내 목격자


(승무원이 먼저)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 우선 문의를 했었고, 자꾸 더 두리번거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해서 '비상구 좌석의 적정성'이 의심돼 승무원의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앞 열 좌석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오히려 수사관에게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며 명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

6월 20일 오후 난동을 부린 승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재차 답했다. #1 #2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해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6월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9월 15일 결심공판. A군에게 검찰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

10월 20일.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3.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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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술하겠지만 용의자가 탑승 전에 마약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마약 효과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 용의자 남성 한 명 포함.[3] 기종은 보잉 73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