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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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옹호와 비판
3. 사례
3.1. 이름
3.1.1. 청원자의 이름을 딴 사례
3.1.2.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례
3.1.3. 행위자의 이름을 딴 사례
3.2. 사건
3.2.1. 사건의 이름을 딴 사례
3.2.2. 단어에 숫자를 단 사례


1. 개요[편집]


'네이밍 법안'은 법률안에 피해자나 입법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입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공식 명칭은 아니고, 별명처럼 따라 붙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입법례에서 연원했다.


2. 옹호와 비판[편집]


  • 해당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 예컨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풀 네임을 일반인들이 기억하기도, 사용하기도 어려운데 김영란법이라는 네 글자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 형사법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2차 가해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마케팅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
  • 기존에 있는 법의 일부나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 법안 발의측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프레이밍 기법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노란봉투법에 대해 '황건적 보호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3. 사례[편집]



3.1. 이름[편집]



3.1.1. 청원자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3.1.2.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3.1.3. 행위자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 이정희 방지법: 2015년. 지지율 10% 이하 후보 2차 TV토론회 출연 금지, 선거일 전 11일부터 사퇴 금지. #1, #2
  • 정세균 방지법: 2016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 시도했으나 폐기. #
  • 최순실 방지법: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 총칭. #
  • 정유라 방지법: 2017년. 지난해 학점 평점이 C 미만인 대학생 선수의 출전 금지. #
  • 이인제 방지법: 2018년. 당내경선 완주자의 탈당 후 출마 금지. #
  • 윤석열 방지법: 2019년.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 #
  • 유승준 방지법: 2020년. 병역기피 국적상실자의 국적회복불가, 입국금지, 45세까지 공무원취업금지, F4비자 금지연령 45세로 상향. #
  • 추미애 방지법: 2020년. 법무부장관의 당적금지, 직권남용죄 강화, 사법방해죄 등.
  • 승리 방지법: 2021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영 연기. #
  • 조국 방지법: 2021년. 김영란법의 청탁 대상에 인턴, 장학생, 연구실적도 포함. #
  • 조민 방지법: 2021년 발의. 면허 자격 요건과정이 수사중일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 보류. #
  • 이재용 방지법: 2021년 발의.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에 '임원'도 포함시키기. #
  • 한동훈-이재명 방지법: 2022년 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거부자에게 강제해제 명령 법안 시도. #
  •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2022년 발의되었으나 법무부가 타 법과 중복된다며 거절. 박원순 성폭력 사건오거돈 성추행 사건 참고. 2022년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라고도 했다. #
  • 박지원 방지법: 2022년 발의. 국정원 전현직의 비밀 누설 금지. #


3.2. 사건[편집]



3.2.1. 사건의 이름을 딴 사례[편집]



3.2.2. 단어에 숫자를 단 사례[편집]


  • 시대와 관련 없는 표현
    • 육법: 법의 기본이 되는 6개의 법.
    • 무역 3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의미.
    • 민생 n법: 각계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 법안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네이밍.
    • 일몰 n법: 유효기간이 있는 법안일 경우 국회 임기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더 거세다.
    • 패스트트랙 n법: 2016년 국회법 개정 이후 패스트트랙이 묶어서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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