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원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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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ㆍ제148조_ㆍ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개요
2. 구성요건
2.1. 주체
2.2. 행위의 객체
2.3. 행위


1. 개요[편집]


逃走援助罪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가 기수되기 전)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기도주의 경우와 달리 기대가능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은 본죄를 도주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에 대하여 총론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2. 구성요건[편집]



2.1. 주체[편집]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 본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금된 자가 타인에게 스스로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본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는 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도주하는 자와 같이 구금되어 있는 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2. 행위의 객체[편집]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다. 구금된 자에 한하므로 체포되어 연행중인 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3. 행위[편집]


본죄의 행위는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것이다. 탈취란 피구금자를 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피구금자를 해방하여 달아나게 하는 것은 탈취가 아니라 도주하게 하는 것이다. 탈취의 수단과 방법은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에 의하건 기망 또는 유혹에 의하건 문제되지 않는다. 도주하게 한다고 함은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주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 의사를 생기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의사를 가진 자에게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도주방법의 교시, 감방의 개문 또는 기구의 해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탈취에 있어서는 탈취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기수가 되며, 도주하게 하는 때에는 피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이탈하였을 때에 본죄는 기수가 된다. 피구금자의 동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이탈한 후에 도주를 도왔다면 이 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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