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명예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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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명예주민증
파일:독도명예주민증 전면.jpg
발급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제작 기관
울릉군 독도사무소
개정 년도
2013년
1. 개요
2. 상세
2.1.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
2.2. 발부 기록
3. 법령



1. 개요[편집]


독도를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하는 명예주민증.


2. 상세[편집]


독도를 입도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독도를 방문하였다면, 방문기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2.1.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편집]


  • 신청가능 대상자: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다음날 이후로 한다.
  • 신청방법
    • 본인확인
      • 내국인 - 이름, 주민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 외국인 - 이름, 여권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 방문여부 확인 - 독도 승선권에 기재한 방문날짜, 승선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 신청정보 입력 - 우편물 수령주소, 사진
    • 신청완료 - 신청 및 처리상태 확인


2.2. 발부 기록[편집]


발급인 수
달성일
17,474명
2015년 4월 8일
28,965명
2017년 3월 25일
43,810명
2018년 11월 1일
49,328명
2019년 8월 1일
60,484명
2020년 6월 10일
65,809명
2020년 10월 1일
70,474명
2021년 6월 30일


3. 법령[편집]


  •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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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만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