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취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이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2. 취득 절차[편집]
2.1. 필기[편집]
CBT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과거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와 문제가 서로 비슷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서로 분할이 되면서 각각 문제가 약간씩 다르다. 그리고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굴착기운전기능사는 상시 필기/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 반면, 로더운전기능사는 정기(연 4회) 필기/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는 차이점도 있다.
주로 건설기계기관장치, 건설기계전기장치, 건설기계새시장치, 로더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 관리법규, 안전관리에서 출제된다.
2.2. 실기[편집]
T자 모양 코스에서 진행되며 제한시간은 3분. 모든 국가기술자격 검정 중 가장 짧은 제한시간이다.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실기들 중 운전 자체는 가장 쉬운 축에 속하지만,[1] 각종 자잘한 실격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주요 실격 사유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다.
- 중대한 조작미숙[2]
- 시간초과
- 성토장 라인 진입 전 버킷이 지면에 닿음
- 성토 작업시 흙의 양이 1/2 이하로 담김
- 주행구간에서 버킷 높이가 1.2m 이상일때[3]
- 로더 주행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흙을 흘림
- 성토장을 제외한 주행구간, 배토장에서 버킷이 지면에 닿음
- 배토장의 가상 덤프트럭 라인을 건드림
- 로더의 앞바퀴가 가상 덤프트럭 구역 안으로 넘어감[4]
- 배토 종료시 버킷 안에 흙이 1/5 이상 남음
- 작업종료 후 출발지점으로 복귀 시 버킷이 종료선을 통과하지 않고 지면에 닿음
실기 완주율은 약 3~4할 정도이며, 로더운전기능사는 지게차나 굴착기운전기능사와 달리, 1년에 시행횟수가 4번뿐인 정기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실격당하면 정말 피눈물이 난다.
실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로더의 버킷을 30~50cm 지면에서 들어 올린 후, 직진하여 성토장으로 이동한다.
2. 성토장에서 2m 거리에서 버킷을 지면에 안착시킨 후, 버킷을 흙에 담는다.
3. 버킷과 붐을 조종하여 흙을 평적(버킷 용적의 1/2) 이상으로 채우고,[5]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60~90cm 들어올린 뒤 후진한다.4. 앞바퀴 축이 모서리까지 오게 한 후, 전진기어를 넣고 배토장에 진입한 후 버킷을 들어올린다.
5. 버킷을 올린 후, 적재장소(가상 덤프트럭) 안에 흙을 모두 비운 뒤, 앞바퀴가 배토장을 벗어나기 전에 버킷을 지면에서 30~50cm를 유지하면서 종료선까지 후진하면 시험은 종료된다.
3. 관련 항목[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5 19:17:21에 나무위키 로더운전기능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다만 일반차량들과 달리 실기 시험에서 운전하는 로더는 프레임 허리가 꺽여 돌아가는 중절식 조향 구조의 특성 상 핸들을 돌리면 운전자의 몸은 그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수 있다.[2] 독학으로 처음 로더를 타보는 사람들 중 버킷의 조종감각이 익숙하지 않아 성토장에서 버킷을 지면에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3] 특히 배토장 진입시 양쪽 앞바퀴가 모두 배토장 라인을 넘어간 상태에서 버킷을 들어올려야 한다. 한쪽 바퀴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버킷 높이가 1.2m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실격처리 된다.[4] 실제 상황이라면 로더가 덤프트럭 측면을 들이받은 접촉사고이다(...)[5] 버킷에 고봉으로 흙을 담아야 배점에 유리한 굴착기와 달리, 로더는 상대적으로 버킷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흙을 너무 고봉으로 담으면(일명 "한 삽 퍼야될걸 두 삽 펐다"라고 표현한다.) 그 중량 덕분에 로더가 시소마냥 앞뒤로 흔들거려 안전사고 우려 + 장비조작 미숙으로 실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