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사용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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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개요
2. 행위의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1. 개요[편집]


먹는 물 사용방해죄(먹는 물 使)는 본죄는 사람의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정수를 음용하지 못하게 하면 족하며 그 이상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요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먹는 물에 관한 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행위의 객체[편집]


본죄의 객체는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이다.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반복·계속하여 사용하는 정수를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용할 것을 요하므로 특정인이 음용하기 위하여 담아둔 정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다수인은 어느 정도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음용에 공하기 위하여 담아둔 물도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반복·계속하여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임을 요하므로 계곡에 흐르는 물과 같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정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수란 사람의 음용에 적합할 정도로 청결한 물을 말한다. 음용에 적합할 정도면 족하고 화학상으로 순수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음용수로만 사용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공업용 또는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어도 관계 없다. 자연수인가 인공수인가를 불문하며, 정수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가도 문제되지 않는다.


3. 행위[편집]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오물이란 독물 이외에 이를 혼입하면 정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혼입하여'란 어떤 물질을 넣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물바닥의 흙을 들추어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음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보통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한다. 음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하므로 오물을 혼입하였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음용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물리적이건 감정적·심리적이건 불문한다. 따라서 정수에 소변을 보아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불결한 감을 느껴 음용수로써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4.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본죄의 성립에도 고의가 필요한다. 고의의 내용은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음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음용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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