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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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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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짝 반과 짝 려를 써서 반려라고 하며 뜻 자체는 '인생을 함께 하는 자신의 반쪽 짝'으로 결혼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동물단체가 애완동물을 대체하는 명칭으로 반려동물을 주창하면서 의미가 확장되었다.


2. [편집]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반려를 한다.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또 경찰서검찰에서도 고소를 위해 고소장범죄일람표, 영장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퇴짜와도 같은 말이며, 속어로 빠꾸라고 한다. 앱 개발자에게는 리젝(←Reject)이라는 단어로 익숙할 것이다.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민증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 소장을 들고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수사관 측에서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창작물에서 보이는 반려의 이미지는 직장상사가 서류더미를 집어던지면서 직원에게 고함치는 장면이 주로 등장한다. 상사 앞에서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는 것도 일종의 국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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