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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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스포츠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방송형태(지상파TV, 종편, 일반PP)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심의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경고'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와, 그 이하 제재수준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정리하였다.

적용 관련법규에 있는 방송심의규정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최신 버전으로 이 문서의 대부분의 심의사례에 적용된 규정은 구 버전이지만,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경우 신구 조문간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1. 지상파TV
1.1. 2019년


1. 지상파TV[편집]



1.1. 2019년[편집]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 송출 방송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기획·편성·제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에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1]. 이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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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권위원회의 광고에서 홍보대사가 들고 있는 복권의 내용이 블러 처리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