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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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어록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1.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2.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 의해 제기되었다.

2. 상세[편집]


은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한 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때로는 정의구현 등의 가치가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사람들의 일상이나 평화가 불안정하게 되고, 결국 법 자체의 일관성이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는 자칫 법의 본질적인 존재의의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은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을 것을 강조하는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과 더불어 법의 3대 이념으로 고안되었다.

법적 안정성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명확성이 높으며 법적 안정성이 존재한다.
  2. 법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법이 시도때도 없이 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지금의 법이 어떤 상태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법이 실제로 시행 가능해야 한다.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4. 법이 사람들의 의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다른 것들로는 정의, 합목적성을 들 수 있다. 정의는 법이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합목적성은 법이 국가의 목적에 맞추어 형성되고 운용될 것을 추구한다.

법의 이념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예컨대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인 공소시효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50년 전의 사건이라도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0년 넘게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녹아들어 평화롭게 살던 이를, 과거의 죄를 물어 처벌한다면 그건 오히려 당사자와 그 가족, 지인, 직장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정의나 합목적성이 과하게 추구될 경우, 도리어 법이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의 목적을 망각해버리기도 하는데, 법률 제정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같은 맥락이다. 행위 시에는 분명 범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것이다. 또한, 최대 징역 2년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나 재판을 받던 도중 법률이 개정되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상황이 된다면, 비록 그것이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법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안정감을 잃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에 따라, 법은 이러한 사회 혼란을 막고 법 자체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중에는 사안이 심히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 처벌을 하여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방치될 경우 정의를 현저히 침해하는 흉악 행위, 묵인될 경우 합목적성에 반할 정도에 이르는 국가적 권력남용 행위 등이 그렇다. 따라서 소급입법의 예시와도 같이, 소급효금지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정의와 합목적성을 위해 어느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고, 법의 안정성을 명목으로 사회 정의와 국가적 목적성을 무시해버리지는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간혹 상충되기도 하는 둥 법의 이념들은 서로 대립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동시에, 이념 간의 한계와 가치를 상호보완하며 적절히 절충되는 측면도 있다.

국민법감정에서는 정의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도 엄연히 중요한 가치이다.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느냐에 따라, 법 자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적 안정성이 배제되고, 정의나 합목적성만이 강조된다면 사회는 질서있게 유지될 수 없다. 정의와 공권력의 폭주로 인해, 개인들로 하여금 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고, 법의 적용에 대한 개개인의 예측이 어려워져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1]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잃게 만들고,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면 결국 기존에 강조되었던 정의의 가치 또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즉, 법적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만 정의, 합목적성도 정상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어록[편집]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악법도 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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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욱 정의로운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너무 빈번하게 법을 개정한다거나, 법률이 너무 추상적으로 적혀 있어서 과도한 유추해석을 요구한다거나, 법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적혀 있는 절차와는 달리 실제 법률실무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등.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 적용이 되고는 있는 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법 자체의 안정감과 신뢰도를 잃게 만드는 여러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