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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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
2. 법률에서
2.1.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소급입법
2.2.1. 진정소급입법
2.2.2. 부진정소급입법
3. 보험과 제도에서
4. 나무위키에서
5. 관련 문서



1. 단어[편집]




거슬러 올라감, 과거에 있었던 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개정한 법령을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하여 판결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개정된 법률을 이용해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소급 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에서[편집]


어떤 일이나 시기를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해당 법이 제정되어 기득권자의 권리에 침해 혹은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행위를 행한 당시, 행위에 대한 근거 법 규정이 없었다면 합법으로 분류하며 판결 후에 생긴 법을 적용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법률의 부칙에 x년 x월 x일부터 시행이라는 내용이 부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소급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법에선 원칙적으로 소급이 금지되지만, 사후에 새로 제정된 법의 해석에 따라 범죄행위를 크게 줄여주는 경우에 한해서 소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2.1. 소급효금지의 원칙[편집]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을 금지하기 위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법관이 어떠한 행위의 가벌성과 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 행위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1]으로 구성된다.


2.2. 소급입법[편집]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가지가 있다.


2.2.1. 진정소급입법[편집]


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4가지 사유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사건 (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 등)[2]에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나열하였다.
  1.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진정소급입법이지만 합헌이었던 대표적인 법률로 2008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전략)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3.31 2010헌바91



2.2.2. 부진정소급입법[편집]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부진정소급입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 세법이다. 조세는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면, 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해의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2020년의 종합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 0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5%에서 10%로 2020년 2월 13일에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2020년 9월 1일부터 10%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전체가 10%로 부과된다. 부당해 보이지만, 헌재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는 근거로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신뢰보호원칙에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서 판단[3]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1.4.26. 99헌바55



3. 보험과 제도에서[편집]


주로 회사법인이 대량으로 보험에 들거나 감사 등을 받을 때, 특정 기간을 적용할 때에 소급보험, 소급감사 등의 말을 붙이며 이를 소급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보험상품의 경우 소급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감사의 경우 1997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소급 관련 조항이 사라져서 사실상 죽은 말이 되었다. 하지만 법인을 이용한 범죄는 악질적인 행위로 구분, 적발 시 대개 소급 적용을 하기에 간혹 신문이나 뉴스에 거론된다.


4. 나무위키에서[편집]


나무위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정이 개정되면 제재는 개정된 이후의 시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불소급 원칙을 고수하여 개정 이전에 서술한 편집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규정이 바뀌었을 때 이전 규정대로 했던 유저들은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위는 유저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것이고, 규정이 개정되면 문서들의 서술은 거기에 맞춰 대대적인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규정이 바뀌기 전의 서술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애초에 그 서술에 문제가 있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있고 바뀌기 전의 서술을 남겨 놓으면 기여자들이 헷갈릴 우려[4]가 크기 때문이다.

법률의 소급입법금지의 예외와 비슷하게 나무위키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등재기준이 완화될 경우 개정 이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던 문서를 복구하는 게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된 서술 내용은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기여지만, 소급 적용을 통해 개정 이전의 기여분도 기여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소급 적용 대상 규정의 경우 나무위키:소급 적용 규정 일람을 참조.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23:16:35에 나무위키 소급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2] 처분적 법률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적용되는 법률) 이지만 합헌이라는 예외적인 판례로 유명하기도 하다. 본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었던 신군부의 수뇌부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해서 처벌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3] 쉽게 말해 입법형성권 > 신뢰보호 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침해받는 신뢰의 정도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이루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면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된다는 뜻이다.[4] 쉽게 말하면 '다른 문서들도 이렇게 많이 해놓았길래 이렇게 하는 게 허용되는 줄 or 문화인 줄 알았다.'라는 말. 물론 이것이 제재를 피할 이유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