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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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2. 아파트의 공동 집하장 택배
2.3. 전통시장 실버택배
3. 여담



1. 개요[편집]


나이 든 어른들을 고용하여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실버 택배'라고 부른다. 다만,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서로 다른 의미의 택배 서비스가 존재한다.


2. 종류[편집]



2.1. 지하철 퀵서비스[편집]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경우 지하철을 이용 요금 없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택배 기사로 고용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퀵서비스 형태의 택배 사업을 의미힌다.
이런 사업을 한 회사의 이름이 실버퀵이기에 '실버퀵', '실버 택배', '지하철 택배', '지하철퀵'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었다. 현재는 '실버퀵'은 해당 회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실버 택배'는 일반 명사처럼 쓰인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무임요금을 상업적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하철 운송약관 참고 따라서 해당 노인들의 돈벌이를 다른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존해주는것과 같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교통비를 들여 운송을 하는데 누구는 교통비없이 운송을 하는 불공정한 행위)

2.2. 아파트의 공동 집하장 택배[편집]


차 없는 아파트 등에서 택배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파트에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하여, 집하장에서 각 댁내로 배송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파일:1실버택배 체계도.jpg
2013년 CJ대한통운은 배송 거점에서 각 세대까지 노인을 고용하여 배달을 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했다. 관련게시물 이런 개념으로 부터 시작되어, 아파트 내에 택배 집하장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에서 배달하는 식으로 조금 바뀐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014년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서울실버종합물류'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했다.


2.3. 전통시장 실버택배[편집]


2014년 CJ대한통운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모두 충복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였다. 부산의 전통시장인 부전마켓카운에서 택배화물을 집화해서 물류센터로 모으는 형태이다. 이 업체는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전동카트도 제작하여 보급했다. 관련기사


3. 여담[편집]


한국도 점차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각 기업들이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할 경우, 조세 감면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등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도 이런 이유로 실버 택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는 노인들께 월급 형태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210만원 고정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나머지는 택배회사 쪽에서 실버택배 인력을 활용하면서 택배 요금(2500원∼3000원) 중 일부, 500원 가량을 지급한다. 택배회사는 노인 분들의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고 요금 일부를 내는 대신, 자신들의 인력 부담을 더는 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중 실버택배 어르신들 관리비와 인건비로 책정된 건 1년에 약 37억원이다.”

실버택배의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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