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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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가입조건
3.1. 어른이보험(만 30세까지 가입 가능)
4. 태아보험
5. 주요 보험사


1. 개요[편집]


보험 계약 중에서, 피보험자는 어린이이고 보험계약자는 부모님인 보험. 법적으로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더라도 어린이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다. 왜냐하면 생명보험미성년자가 가입 시 가입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최초의 명칭은 ‘교육보험’이었다.


2. 역사[편집]


1958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보험이다. 대한교육보험에서 출발한 교보생명의 ‘교보’가 교육보험의 약자인데, 이 교육보험이 어린이보험의 원래 명칭이었다. 교육보험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상당한 연관을 가진(배우자 등) 케이스가 많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만드는 보험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보생명이 도입한 것.


3. 가입조건[편집]


어린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긴급한 질병을 위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어난 직후부터 만 16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5년 단위로 보험을 재계약하고 만 25세가 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여 60세나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1년 갱신형이고, 생명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5년 갱신형인 경우가 많다.


3.1. 어른이보험(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편집]


2017년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속칭 어른이 보험을 출시하였다. 기존에 20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들기 적합한 보험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을 만 30세까지로 늘린 신 상품을 쏟아낸 것이다.

4. 태아보험[편집]


어린이보험의 특약으로, 임신 단계의 태아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5. 주요 보험사[편집]



위 5개의 한국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은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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