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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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항 내에서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구역으로, 보안검색출국심사를 마친 승객, 항공사, 공항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다. 영어로는 Airside라고 하며, 보호시설 외 일반인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일반구역은 Landside라고 한다.

보호구역(Airside)은 보안검색 구역, 출국심사장, 항공기 탑승 대합실, 면세점이 있는 면세구역, 그리고 공항 밖 항공기 주기장, 유도로, 활주로 등 비행장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 항공 범죄, 테러 및 밀입국, 불법 출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세계 모든 공항에는 이런 시설이 정해져 있다.

보호구역(Airside)에 있는 승객은 모두 출국 상태이다. 이미 출국심사를 통과하고 전산상 출국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 구역에 들어온 이상 응급사태 발생 등 여러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출국을 철회할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 없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과 공항에서 일하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며, 출국 승객 외에 해당 구역에 출입하려면 정부 당국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허가를 받고 출입증을 교부받아 검문소에서 신체 및 차량 검색을 거친후 출입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보안상 사진 촬영 금지다. 울타리 너머 사진을 촬영하면 CCTV로 확인하고 확성기를 통해 경고를 한다. 만약 경고에 불응하거나 울타리를 넘어 해당 구역에 무단출입하면 친절한 포돌이가 여러분을 데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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