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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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왕징면
旺澄面 | Wangjing-myeon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연천군
행정표준코드
4140035
관할 법정리
18리
하위 행정구역
4행정리 24반
면적
71.09㎢
인구
994명[1]
인구 밀도
14.02명/㎢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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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재선)
경기도의원 | 연천군 선거구

윤종영 (초선)
연천군의원 | 가 선거구

박영철 (초선)

심상금 (3선)

윤재구 (초선)

행정복지센터
왕산로 44 (무등리 8-2)
왕징면 행정복지센터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하위 행정구역
4.1. 거주 인구가 없는 리
5. 관공서
6. 관광



1. 개요[편집]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

임진강과 접한 청정 지역으로 동쪽은 군남면, 남쪽은 미산면[2]·백학면, 서쪽은 휴전선, 북쪽은 중면·휴전선과 접해있다.


2. 상세[편집]


마리오아울렛 계열의 연천허브빌리지[3]가 북삼리에 있다. 이 허브빌리지가 의외로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몇 안 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 보면 그야말로 그림 같은 장관을 볼 수 있으니 혹여 연천 주변으로 여행 갈 일이 생기면 가볼 것을 추천한다. 그 외에 만약 주변에서 복무 중인 장병이고 가족들과 같이 외박을 나올 일이 생긴다면, 어차피 둘러볼 곳도 별로 없으니 가 보는 것도 좋다. 게다가 장병의 경우 입장료가 무료다.[4]


3. 역사[편집]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마전군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의 8개 리를 무등리·노동리·동중리·북삼리 4개 리, 강신면의 7개 리를 기곡리·고왕리·고잔상리·고잔하리 4개 리로 축소 병합하였고, 연천군 서면 지역이었던 계명리·군영리·영정리·안월리·소포리·야전리의 6개 리를 강서리·강내리 2개 리로 개편하고 마전군 서면 지역이던 작동리를 편입시킨 것이 왕징면이 되었다.[5]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왕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북한 치하에 놓였다가, 6.25 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시행된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6]

이들 지역 중에서 현재 주민이 거주를 하는 곳은 4개 리(무등리·노동리·동중리·북삼리)이며, 나머지 지역은 군(軍)통제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 있는데, 그 중 3개 리(강내리·강서리·작동리)는 출입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4. 하위 행정구역[편집]


법정리
한자
비고
무등리
無等里
면소재지
노동리
蘆洞里

북삼리
北三里

동중리
東中里



4.1. 거주 인구가 없는 리[편집]


법정리
한자
비고
강내리
江內里

강서리
江西里

작동리
鵲洞里

임강리
臨江里
미수복지역[7]


5. 관공서[편집]




6. 관광[편집]


  • 연강갤러리
  • 허브빌리지
  • 임진강유원지
  • 미수허목묘역


7. 교통[편집]



7.1. 버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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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0 19:39:48에 나무위키 왕징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23년 9월 주민등록인구[2] 면소재지(무등리)가 남쪽 끝 미산면과의 경계에 거의 붙어 있어서 연담화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북쪽의 강서리나 북삼리 지역은 무등리보다 군남면소재지(삼거리)와 훨씬 가깝다.[3]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소유였다가, 재산 추징이 확정된 후 2015년 12월에 열린 공매에서 118억 원에 마리오아울렛의 홍성열 회장에게 낙찰됐다. 그리고 2년 후, 홍성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사실상 급매로 내놓은 삼성2동 자택을 67억 원에 사들였다.[4] 다만 겨울철에는 허브도 안 자라고 매우 춥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도 실내 온실은 사시사철 허브가 피어있으니 그 곳이라도 좋다면 온실에 붙어 있는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갈 겸해서 방문할 수는 있다.[5] 마전군 신동면과 신북면(석장리 제외, 삭녕군 남면과 마전군 서면이 합병되어 서남면이 되었으며 고장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죄다 북한 땅이 되었다.), 장단군 강상면 임강리(사실 이곳은 수복되지 못했는데, 1963년 시행된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전 지역이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다고 잘못 기록되었다. 여기같이 전혀 수복되지 못한 곳인데 일부 수복이라도 된 양 처리했다든가, 반대로 멀쩡히 대부분 수복되었는데 미수복으로 처리하는 등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6] 아이러니한건 임강리는 수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수복처리가 된 것이다. 원 지역인 장단군 강상면은 수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7] 실제로는 수복하지 못했으며, 법령상 오류로 수복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