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 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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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의 제59대 천황. 본래 부황 고코 덴노가 후지와라노 모토쓰네(藤原基経)에 의해 옹립되면서 자신의 후손에게 황위를 전하지 않겠다 하여, 884년 모든 황자녀들을 신적강하시킬 때 미나모토씨(氏)를 받고 '미나모토노 사다미'(源定省)가 되었으나 887년 부황이 위독해지면서 후계 구도가 불투명해지자 당시 조정의 실력자였던 후지와라노 모토쓰네에 의해 황적(皇籍)에 복귀하고 친왕선하를 받았다.[1]
이후 아버지 고코 덴노가 붕어하자 황위를 계승했다. 당시는 후지와라 가문에 의한 섭관정치(셋칸정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우다 덴노는 즉위한 뒤 후지와라노 모토쓰네(藤原基経)를 관백(칸파쿠)에 임명했으나[2] 문구를 문제삼은 모토쓰네에 의해 조서를 수정했다. 즉 아코(阿衡)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다.
이 아코 사건의 전후 사정은 이러했다. '아코' 즉 '아형'(阿衡)은 중국 상나라의 관직명으로 재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우다 덴노는 황적에 복귀하여 즉위한 뒤 자신을 밀어준 후지와라노 모토쓰네를 관백으로 임명했다. 당시 그 명령 조서에
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를 모토쓰네의 측근인 후지와라노 스케요가"아형의 임무를 맡으라"
라고 모토쓰네에게 조언했고, 이에 격분한 모토쓰네가"아형이란 건 이름만 있고 실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라는 자세로 나오며[3] 아예 정무도 내팽겨쳐버리고 자신의 집에 틀어박혀 버렸다. 엄연히 아버지[4] 후지와라노 요시후사 대부터 일본 조정의 실력자로 그 영향력이 컸던 후지와라노 모토쓰네가 정치에서 손을 놓아 버리니 조정의 주요 업무가 정체되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우다 덴노는 조서를 처음 기초한 다치바나노 히로미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 그를 파면하고, 모토쓰네에게"아, 나보고 껍데기로 있으라 이거죠? 알았어요. 껍데기는 빠져 드릴 테니까 어디 폐하께서 한 번 잘해 보세요."
고 싹싹 빌다시피 해서 그를 복귀시켜야 했다. 요약하면 신하가 군주를 상대로 군기 잡기, 기수열외를 시전한 것이 아코 사건이었다."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달라"
이후 모토쓰네가 사망하자 율령국가의 재편을 지향하며, 귀족 출신이 아닌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등용하여[5] 천황 친정을 통해 섭관정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31세에 장남 아쓰기미 친왕에게 양위했다.
899년, 출가하여 자신을 '간표 법황'(寛平法皇)이라 칭했다. 그리고 931년, 우다 덴노는 65세의 나이로 붕어했다.
2. 그 외[편집]
쿠로다(黒田)씨, 쿄고쿠(京極)씨, 아마고(尼子)씨, 롯카쿠(六角)씨를 포함한 우다 겐지(宇多源氏) 계통 여러 가문의 조상이었다.
우다 덴노의 치세인 간표 5년(893년)과 7년(895년)에 간표 간구(寛平韓寇)라 불리는, 신라 해적들의 일본 침공이 있었다. 간표 6년(894년)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견당대사에 임명되었지만 당나라의 정세가 어지럽고, 가는 길에 신라 해적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건의하여 견당사 파견이 정지되었다. 이후 당나라가 907년에 주전충의 찬탈로 멸망하면서 견당사는 영영 폐지되었다.
3. 가계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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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적강하한 황족이 황적에 복귀 후 즉위한 유일한 사례였다. 원칙적으로 신적강하를 한 번 하면 끝이었고, 황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2] 관백(関白)이라는 용어가 기록에 최초로 등장했다.[3] '아형'이라는 말은 스케요의 말처럼 결코 이름뿐인 자리를 말하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었고, 모토쓰네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4] 정확히는 양아버지이고, 실제로는 후지와라노 요시후사가 삼촌이었다. 아버지 후지와라노 나가라(長良)가 요시후사의 형이었다.[5] 후지와라노 모토쓰네는 우다 덴노가 다치바나노 히로미를 파면시키고, 모토쓰네 자신을 향해 "제발 돌아와 달라"고 청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이에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모토쓰네에게 편지를 보내 "이쯤 해서 후지와라의 명예와 위신을 생각하시고, 기분을 푸시죠"라고 제의해 모토쓰네가 마침내 마음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