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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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죄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라 함은 배서·인수·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본죄의 위조는 기본적 증권행위가 진정하게 성립한 후에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부수적 증권행위에 속한 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명의로 어음을 배서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면,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타인의 배서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후자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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