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2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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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제 공약
2.1. 일자리 정책
2.2. 노동 정책
2.3. 부동산 정책
2.4. 금융 정책
2.5. 코로나19 대응 정책
3. 사회 공약
3.1. 복지 정책
3.2. 장애인 정책
3.3. 반려동물 정책
3.4. 보육 정책
3.5. 사법 정책
3.6. 젠더 정책
4. 안보 공약
5. 저번 대선 공약과 달라진 점들



1. 개요[편집]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과거 유승민은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며 공약을 낸 적이 있는데, 이 바른정당판 대선 공약은 경제학자로서의 대선 공약이라기엔 세부적인 내용이 부실하고 최저임금, 탈원전 등과 같이 급진적인 공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좌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곤 했다. 그래서 유승민은 과거 대선공약집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며 공약을 보완하고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판 대선 공약을 평가하자면, 전반적으로 바른정당판 대선 공약집의 방향은 그대로 계승하되 세부정책 등에서 좀 더 우경화 되었다는 반응이 많다. 예를 들어 창업 위주의 성장 정책, 중부담 중복지 등등 핵심 공약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부동산 공약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로 변경되었고 노동 정책 역시 노동유연화 모델이 추가되는 등 우클릭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강력한 규제개혁과 북유럽식 노동개혁을 통한 성장, 공정소득과 중부담 중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설치, 핀란드식 교육 개혁을 통한[1]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육성이 핵심 공약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경제 공약[편집]



2.1. 일자리 정책[편집]


  •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
    • 대학내 칸막이 제거
    • 수도권 대학-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협력 증대 및 첨단분야 정원 증대
    • 학사-석사 및 석사-박사 연계교육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폐지
    • AI 및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목을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
    • 첨단기술과 기존 분야의 융합전공 대폭 확대
    • 지방 거점대학 지원 확대
    • 해외의 한국계 인재가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지원
    • 중국의 천인계획처럼 같은 세계 정상급 인재 유치
    • 인재 유치에 장애물이 되는 교육부 및 대학내 규제 폐지
    • 교수의 기업 및 연구소 겸직 허용
    • 교수 정원 대폭 확대
    • 노동개혁, 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지원 등을 통한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
    • 외국인 투자는 적극 유치
    •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신설
    • 2028년 대입부터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신설
    • SW마이스터고등학교를 AI 및 빅데이터 전문고등학교로 육성
    • 교육대학[2] 등에 AI 및 빅데이터 컴퓨터 교육 전공 설치해 교사 양성
    • 민간전문가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국가 AI/BD[3]교육연구원 설립
    • 디지털 관련 군특기병[4] 확대
    • 모든 병사들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 부여
    • '재밌는' AI 및 빅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기초교육 마련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교육과정표준'을 제작 및 반영해 교육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실습형 수업 공급
    • '개발자 오픈소스 커뮤니티'[5] 활동 지원
    •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성과는 오픈소스로 공개
    • 개발자 비용 지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AI/SW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병의 컨트롤타워인 '디지털혁신부' 창설

  • 반도체 전쟁 세계 재패
    • 민관협동 반도체기금 '코마테크펀드'[6] 설립
    • 코마테크펀드에 정부가 50조원을 선출자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공동출자로 참여하도록 설계
    • 모인 기금은 비메모리 분야의 팹리스[7]와 파운드리[8]에 집중 투자
    •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공동 R&D를 지원하되 경영권은 민간에 양도
    •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 지방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실설해 장학급을 지급하고 교수요원 확보
    • 사업 성공시 정부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고 민영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 보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9]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민간, 사회적경제, 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수록 있도록 하되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
    • 사회적경제에서 정치는 철저히 배제
    •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사회서비스 직업의 자격제도 정비


2.2. 노동 정책[편집]


  • 청년 플러스 통장
    •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비용과 월 100만원 이내의 생활비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 차등[10]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 공공·대기업·금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 금지
    • 임금차별금지 규제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 직무급제 도입과 동시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방지
    • 파견 및 사내도급(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중간착취 가능성’ 원천 봉쇄[11]

  • 정규직 전환 원칙 성립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시 반드시 공모로 진행

  • 노동유연화
    • 노동환경에서의 비현실적인 규제 폐지[12]
    •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연공제 폐지[13]
    •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 및 전체 종업원 대표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 직군’의 집단적 동의 절차 추진 허용 [14]
    • 근로자 희망에 따라 시간제근로와 풀타임근로의 자유 전환 허용
    • 혁신경제 부문의 스타트-업과 리쇼어링(U-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15]

  • 실업급여 개선
    • 실업급여 수준을 현재 평균임금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향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선 수준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기본 66,000원에 ’무소득 부양가족 1인당 1일 1만원‘을 추가[16]
    •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일부 지급[17]
    •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18]

  • 플랫폼 노동자 노동안전망 구축
    • 특정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19]
    • 특정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경우[20], 현행 표준근로계약 제도화로 노동계약 보호
    • ‘플랫폼종사자법’ 제정하겠습니다.[21]
    • ‘플랫폼 노동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인정하자’는 주장, ‘플랫폼도 사용자로 인정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

  • 은퇴자 ‘New Start 운동’
    • 100세 시대에 적어도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은퇴자 ‘New Start 운동’ 전개
    • 은퇴자의 재교육을 위해, 60세이상에게는 대학(전문대 포함)의 정원규제 제한 해제
    • 60대 이상 은퇴자의 재교육비용 국가 지원
    • 65세 이상 사람들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 허용


2.3. 부동산 정책[편집]


  •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
    •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
    •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외곽도시들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 도시 용도구역을 재조정하고 종(種)을 완화하여 고밀도 주택공급 촉진
    • 안전진단기준 규제완화로 재건축, 재개발 촉진
    • '그린이 없어 녹지역할을 못하는 그린벨트'는 유연하게 택지로 전환

  •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
    • SH, GH 등 광역지자체의 주택담당 공기업을 지역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로 개편 유도
    • 오래되어 슬럼화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거복지 개선

  • 대출규제 완화
    •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 그 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확대.
    • 총부채상환비율(DTI/DSR) 규제도 장래소득을 감안해서 완화.
    • 생애최초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내 저리 대출.[22] 시장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국가가 보전
    • 수도권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분을 확대
    • 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도 체증식 상환[23]을 허용

  • 민간임대시장 복구
    • 임대차 3법을 폐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 등 과도기 조치 시행.
    •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
    •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하여 민간임대 활성화[24]
    •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임대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경쟁 유도
    • 주택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려하며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장기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강화

  • 부동산 세금 인하
    •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고[25],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1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 유지
    •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속도조절
    •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취소하고 대신 부동산공시가격검증원을 설립하여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공정한 세금을 확립[26]


2.4. 금융 정책[편집]


  • 공매도 제도 개선
    • 주식시장에 일정 상황 발생시 공매도를 일시 금지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도입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 거짓공시 처벌 강화
    • 공시제도 개선해 개인과 기관의 정보 격차 축소

  • 증권거래세 폐지
    •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이중과세 해소


2.5. 코로나19 대응 정책[편집]


  • 자영업자 손실보상
    •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충분한 보상 지급
    •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빌린 이자 탕감
    • 개인워크아웃 제도 도입해 신용회복 추진
    • 대출원금 상환 5년 유예
    •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기업 참여하는 국책펀드 조성


3. 사회 공약[편집]



3.1. 복지 정책[편집]


  • 공정소득
    •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바탕으로 공정소득을 도입
    • 소득 기준 연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
    •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 총액 9조5000억원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따라 3분의 1씩 감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를 조정해 최종 11조원을 감축
    •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교육비 등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복지는 유지

  • 국민연금 개혁
    • 보험료 납부액 인상[27]
    • 연금 고갈 기간 연기를 위해 연금 수령 정년 연장
    •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 제거
    • 연금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 확보
    •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으로 노후 책임

  • 2억원 이하 퇴직금 '퇴직소득세' 폐지
    • 2억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 폐지

  • 치매 예방 및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국가건강검진에 치매 검사 포함
    • 재가요양 급여액 최대 2배 인상[28]
    • 치매 관련 빅테이터 활용과 돌봄을 돕는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29]
    • 돌봄 일자리의 전문성과 소득 향상[30]


3.2. 장애인 정책[편집]


  • 장애인 복지 예산을 5조원 이상 증액[31]
    • 장애수당, 연금 등 현금성 급여 인상

  • 장애인 부모 가정의 비장애인 자녀들 양육 지원
    • 장애인 부모 가정에 육아전문가를 파견

  • 장애인 교육 지원
    • 특수교원 충원율 90% 이상 상향[32]
    • 장애인 디지털 인재양성 학교 설립
    • 228개 지자체별로 빠짐없이 지역거점형 국립특수학교 건립
    • 디지털혁신 분야에 대한 장애인 교을 강화[33]

  • 장애인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 권역별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마을별로 발달장애 주치의제도 시행
    •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물리치료 활성화

  • 장애인 사무 환경 개선
    • Barrier Free[34] 인증을 사무실 책상 위까지 확대 적용
    • 장애인 업무보조를 위한 첨단IT 장비 도입 적극 지원

  • 장애인 문화시설 조성
    • 문화체육 시설에 BF(Barrier Free) 인증 적용[35]
    • 지자체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최신식 장애인 문화센터 등 특화된 공간 건립[36]

  •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해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3.3. 반려동물 정책[편집]


  • 반려동물 진료방식 개선
    •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제 도입
    • 소득공제에 반려동물 진료비 포함[37]
    • 반려동물 진료항목·진료비를 반드시 사전에 고시하도록 개선
    • 반려동물 병원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
    • 반려동물보험 가입연령과 적용질환 범위 확대[38]

  • 반려동물 장례제도 개선
    •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
    • 공설 장묘시설 확대
    • 반려동물 사체를 자신의 땅에 매장하는 것을 합법화[39]

  • 반려동물 학대 방지
    • 동물 학대 예방교육 강화
    •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대체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 수립

  • 반려동물 입양제도 개선
    • 반려동물 구입이 아닌 입양 방식 확대
    • 반려동물 등록률 80%까지 향상[40]

  • 펫케어 시장 활성화
    • 혁신적인 펫기업 육성[41]


3.4. 보육 정책[편집]


  • 육아휴직 3년 실시
    •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게 개편
    •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년차에는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2, 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30~50%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42]
    • 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지원

  • 부모보험 도입
    •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43]

  • 임신과 출산의 비용부담 대폭 경감
    •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 난임부부의 지원 자격 완화, 횟수 제한 확대
    • 미래 출산 계획을 위해 정자, 난자의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

  •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지원
    •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시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
    • 연중 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여 응급사태에 대비

  • 보육의 질 상승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하여 아동공공보육율 70%까지 확대[44]
    •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
    •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
    • 현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45][46]
    •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대폭 확대
    •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차별 없이 행복한 보육,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완성

  •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47]
    •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48]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은 학원에 안보내도 되도록 학교가 책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해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
    • 수학도 사범대, 교대 학생,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
    • 국어, 코딩,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충수업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진행

  •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
    •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소득기준, 횟수제한, 1회당 비용제한, 결혼유무 등 모든 관련 제한사항 폐지
    • 난임휴가제도를 가임기 여성과 배우자에게 각각 '유급 1주일'로 단계적 확대[49]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50]
    •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 최대 10년까지 국가에서 무상지원[51]


3.5. 사법 정책[편집]


  • 소년법 폐지
    •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소년법' 제정
    • 보호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설정
    •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

  • 촉법소년 연령 하향'
    • 형법 9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개정


3.6. 젠더 정책[편집]


  • 여성가족부 폐지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변경
    •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
    •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사용

  • 성별할당제 폐지
    • 5, 7, 8,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
    • 정치,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 특정 성별 단체에 대해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

  • 국방 의무 공동 분담
    •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
    • 군 가산점 제도 신설[52]

  • 동일 업무 ‘동일 기준’ 원칙
    •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53]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

  • 성범죄 처벌 강화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 해소
    • 성범죄(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

4. 안보 공약[편집]


  • 한국형 G.I. Bill[58]
    •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 부여[54]
    •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 부여
    • 주택 자금(구입, 전월세)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 기숙사,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 지원
    •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55]
    • 대학 장학금 지급시 우대 권장
    •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 부여[56]
    •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57]

  • 군복지 개혁
    • 군 장병 대상 민간병원 원격의료 도입
    • 격오지 이외 부대 급식 업무에 민간 아웃소싱 허용
    • 입대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 입영 준비금 지급
    • 병장 월급 하사 1호봉의 70% 수준(약 138만원)까지 인상
    • 군인 계급·연령·근속 정년 연장
    • 예비군 수당 인상
    •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제도 도입

  • NATO식 핵공유 추진
    •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의 공동자산으로 만드는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 체결을 추진
    • 전술핵 재배치(비전략핵무기 전진배치)를 포함하는 새롭고 유연한 방식의 한미 핵공유를 추진


5. 저번 대선 공약과 달라진 점들[편집]


  • 보육정책에서 핵심 정책이었던 '칼퇴근법'과 '돌발노동금지'가 사라졌다. 유승민은 이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벌어진 코로나19 상황과 탄력근로제의 광범위한 도입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 탈원전정책 기조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유승민은 "탈원전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효과적인 MIX를 만들어 국민들께 안전하고 비싸지 않은 에너지를 공급하느냐는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전도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라 안전한 원전을 어느 수준까지 가져갈 것이야를 고민하겠다"라고 한 지지자와의 문자 메세지에서 밝혔다. #

  •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가 추가되었다. 과거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만을 강조하던 형태에서 노동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이 병행하는 소위 '유연안정성' 모델이 이번 대선 공약에선 채택되었다.

  • 금융규제 강화 기조가 옅어지고 금융규제 완화 기조가 강해졌다. 과거 LTV, DTI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던 유승민은 이번 대선 공약에선 LTV의 대폭 완화와 DTI의 소폭 완화, DSR의 현행 유지 등을 공약했다. #

  •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약이 폐기되었다.

  • 여성 장, 차관 및 공공부문 여성할당제 30% 관련한 공약이 폐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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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경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연에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들었다.[2]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대학, 교원대학, 사범대학[3] 빅데이터의 영문약자[4] IT특기병, 정보보호병, SW개발병 등[5] 전 세계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6] '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Fund'의 약자로, 미국의 세마테크(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와 영국의 CPI(Center for Process Innovation)을 벤치마킹 했다.[7] 설계회사[8] 제조회사[9] 자연증가분 50만개 + 신규창출 50만개[10] sliding scale 방식[11]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하게 하거나, 하청단가 결정시, 임금수준 항목을 별도로 합의하게 하는 등의 대책[12]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한 예시로‘개인별 일일근무시간표를 사전에 미리 짜서 공지’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함.[13] 이후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14] 예컨대, 전문직, 엔지니어의 노동유연화에 대해 노조가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15] 한시적으로 3년간 노동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허용하는 샌드박스[16] 예컨대, 3자녀가 있을 경우, 1일 3만원씩 더해서, 96,000원으로 상한선을 상향조정[17] 예를 들어, 일당 8만원 받는다고 66,000원의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한다면, 14,000원 더 벌자고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18] 단, ‘평생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예: 3회)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비자발적 실업급여보다는 적은 수준(70%~50%)으로 검토[19]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단, 해고 관련 조항 적용은 배제[20] 즉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21]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함[22] 부부의 경우 4억, 자녀 한 명당 5천만원 추가[23] 원리금 상환을 젊을 때 적게, 뒤로 갈수록 많이 하는 방식[24] 임대료 상한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전월세는 시세보다 30~40% 낮다.[25] 1주택 기준[26]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등 60여개 조세 및 준조세 결정[27]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과거 후보 시절 보험 납부액을 올리지 않고도 연금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을 비판하며 언급했다.[28] 현행대로 재가요양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급여(1등급 월150만원)로는 4시간 정도의 돌봄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예:8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원 급여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29] 실종 예방을 위한 GPS형 배회감지기 및 드론 활용 (특히 농촌지역), 치매 우울증을 막기 위한 운동치료에 가상현실 기술 활용, AI 보이스봇을 통한 안부전화, 치매돌봄로봇 등[30] 사회서비스 100만 일자리’ 공약과 연계하여 ‘괜찮은 소득의 돌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31] 2021년 장애인 예산은 3조661억[32] 2021년 현재 71% 추정[33] 코딩교육, 블록체인기술 등[3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 보건복지부 소관[35] 현재는 신축 공공건물에만 의무적용[36] 현행 전국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은 총 69곳[37] 반려인들의 80.7%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느끼는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함[38] 현재 한국의 동물보험 가입률은 0.25%에 불과하다. 미국은 2%-반려견, 일본 6.8%-전체이다.[39]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음. 근처 산이나 집 마당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불법인 상황임.[40]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함.‘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는데, 등록률이 2020년 기준 38.6%로 저조한 상태임[41] 생애주기 서비스, 의료, 펫테크(펫용품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AI 결합) 등등[42]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43] 특히 육아휴직이 더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원[44] 시설이 좋지만 경영이 악화된 민간어린이집을 정부가 인수[45] 현행 7세 미만(83개월)[46] 지원금의 경우 추후 재원 추산 후 확대 가능[47] 4시에 하원하는 유치원에서 1시에 하원하는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보육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로인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48] 부모가 6시에 퇴근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학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7시 30분까지 운영[49] 현행 3일[50] 현행 5곳[51] 현행 지원대상 제외[52]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에만 한정. 이를테면 여성징병제 시행시[53] 경찰관, 소방관 등[54] 현재 자녀 한 명이 5점[55]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56] 정부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57] 현재는 권장 사항. 이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58] 군 전역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