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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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중국어: 依法[yīfǎ][1]
* 일본어: 擬律(ぎりつ)
1. 개요
2. 설명



1. 개요[편집]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


2. 설명[편집]


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적용'이나 '규율'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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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