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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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아래를 잃은 3급 지체장애인으로 서울대학교 제 56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2. 정계 활동[편집]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악구의회 가 선거구 (은천동, 신림동, 보라매동)에서 당선되어 초선 구의원으로서 활동하였으나 후술할 논란으로 당은 물론 구의회에서도 제명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서울대학교 제명 논란[편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사경고 누적으로 임기중 학교에서 제명당해 큰 논란이 일었다. 임기 중 수강중이던 유일한 교양 체육 과목을 개강 후 4주 안에 급락성적(S/U)로 전환하지도 않았고[2] , 수업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아 F학점을 받게 될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5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쓰면 F는 면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F를 받아버려 평균평점 0.00, 여섯 번째 학사경고를 받아 학사경고 누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학사제명[3] 조치를 받은 것.# ##
3.2. 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편집]
2020년 4월,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관악구의회 토론 세미나에 참석한 20대 여성 대학생을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 구의원의 경우 미투 운동을 동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기에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 구의원의 유죄 소식을 알리는 기사마다 미투 운동 관련 관악구의회 본회의 발언을 언급할 정도. #
1심 판결은 2020년 4월 1일에 났지만 이 구의원이 탈당한 것은 성추행 보도가 나기 직전인 9월 10일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4] 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이 구의원의 탈당 직후 이 구의원을 제명처리 했다. 관악구의회는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이 나야 징계위원회 회부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관악구의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 처리 되어서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현재 검찰과 이 전 의원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4. 여담[편집]
- 8대 관악구의원으로 함께 당선된 주무열 의원과는 서로 연달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관계이다. 이경환이 56대(2014년), 주무열이 57대(2015년)이다. 그러나 나이는 역으로 주 의원 쪽이 한 살 더 많다.
5. 선거 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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