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교육원 레깅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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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흐름
3. 재판의 진행
3.1. 형사절차(불법촬영죄 관련)
3.2. 행정소송절차(퇴학 관련)
4. 사건 이후 반응
5. 관련 사건


1. 개요[편집]


파일:인재교육원레깅스.jpg
2018년행정고시 합격자인 남성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조별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남기던 중 우연히 다른 합격자 여성의 레깅스 입은 허벅지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건. 이로 인하여 해당 남성은 행정고시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2020년에 퇴학이 취소되었다.


2. 사건의 흐름[편집]


2018년 소위 '행정고시'라고 불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음 해인 2019년 5월경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자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때 조별활동으로서 강의실에 모여 전지에 팀 이름, 구호, 팀원 역할 등을 적어놓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합격생 남성 A씨는 조별활동을 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옆의 다른 조에서 활동하며 레깅스를 입고 있던 합격생 여성 B씨가 허리를 숙여 허벅지 뒷부분이 보이게 된 사진 1장, 허리를 세우고 일어서 있는 모습 1장 총 2장의 사진도 촬영되었다.

이후 자신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된 여성 합격생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측에 고발하였고, 인재교육원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A씨의 요청을 묵살하고 목격자의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8일만에 퇴학 처분을 내렸다.

나아가 검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A씨를 고발하였다.

이에 A씨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3. 재판의 진행[편집]



3.1. 형사절차(불법촬영죄 관련)[편집]


검찰은 약 6개월의 조사를 거쳐 2019년 11월 A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무혐의 처분이란, 유무죄를 따질 것이 없이 애초에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다른 학생들도 수업 도중 사진을 찍은 점
2. A씨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제출한 점
3. 문제되는 사진 촬영 3초 후 노출이 없는 수업중인 사진도 추가로 촬영한 점
4. 특정 신체부위가 클로즈업되어 찍히지 않고 수업장면 전체가 촬영된 점
5. 수업사진을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일 가능성 및 피해자가 우연히 책상에 기대 허리를 숙여 다른 학생들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6. A씨가 급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했단 정황이 없는 점
7. 핸드폰 포렌식 결과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음 해인 2020년 3월 항고가 기각되어 A씨는 혐의를 벗게 되었다.


3.2. 행정소송절차(퇴학 관련)[편집]


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항소를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마침내 기각함으로써 A씨는 1년 4개월만에 합격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다른 교육생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다.
2. 인재교육원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사진을 실제와 달리 임의로 사진을 역순으로 제시하는 등 당사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3. A씨가 증거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인재교육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4.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내리면서 8일만에 일사천리로 절차를 끝냄으로써 사실상 A씨가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4. 사건 이후 반응[편집]


  • 언론은 이를 여자교육생에 대한 "몰카" 사건이라고 칭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하기도 했다. #
  • 네티즌 댓글에서는 "판사 너네 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하자"#, "검사들도 평소에 몰카를 찍기 때문에 저러나 보다"# 등 다소 격한 반응도 나왔다.
  •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퇴학은 8일만에 하고, 무죄는 1년 넘게 걸리는 게 맞냐", "동료들보다 2년 후임이 된 건 어떻게 하나", "공무원연수원 전체가 특정 사상으로 물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겠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교육생이 2년 선배가 되어서 이미 공직생활이 어려워졌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주로 여성 판사를 중심으로 하여 802명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인 젠더법연구회에서는 이 사건 담당 판사에게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비공개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여성의 레깅스 입은 사진이 실려 있으므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 이에 다른 판사들이 "판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2][3] 위반", "집단을 이룬 수백 명의 판사가 한 명의 동료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한 영향력 행사", "무엇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 결국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가 허용되는지가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대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 이에 대하여는 수백 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젠더법연구회가 관련된 사안이라 대법원도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있다.


5. 관련 사건[편집]


  • 해당 사건을 비롯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독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쳐다보거나 촬영하는 것에 관한 성범죄 논란이 많았다.
  • 같은 해인 2019년 대법원은 다른 레깅스 사진 촬영 사건에서 대한민국 판결 역사상 최초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4]
  • 이에 따르면 누군가가(A) 다른 사람(B)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경우, 그것이 그 사람(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상대방(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위와 같은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다. #
  •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수치심'을 들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들게 하는 것도 성범죄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성범죄의 해당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즉, 수치스러운 것만 아니라 화가 나는 것도 성범죄 피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등 인권 및 성평등 운동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 특히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는 위와 같은 정리자료를 배포하며 해당 판결을 "하급심 법원들이 준용[5]할 것을 촉구"하였다.[6]
  • 여성 판사를 중심으로 한 판사들의 모임인 젠더법연구회도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였다.
  • 결론적으로 일련의 레깅스 파동은, 1) 여성에게 '성적으로 바라봄을 당하지 않을 자유'[7]가 있고, 2) 다만 그렇게 바라보아지는 것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3) 그러한 시선으로 인해 여성이 분노하게 되는 것도 성범죄를 판단하는 요건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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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행정부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2]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3] 헌법에 따르면 '판결이 끝난 뒤의 판결문' 또한 공개해놓아야 한다. 판결에 대한 사후적 비판을 차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4] 이는 시선 강간도 범죄임을 인정하는 단초가 되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있다.[5] 법률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6] 단, 이러한 촉구가 없더라도 어차피 모든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더라도 상고심에서 뒤집힌다. [7] 남성에게 성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8] 단, 모든 국민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다. 다만 법의 집행은 대법원의 입장대로 이루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