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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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명칭
3. 사례
4. 대한민국에서
5. 여담


1. 개요[편집]


정치성향이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정당들끼리 모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연합을 만들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드물지만 간혹 정당연합이 정당으로 바뀌는 케이스도 있다. 급진좌파연합2004년에 정당연합으로 탄생했으나, 2012년에 정당연합에 속했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아예 단일정당이 되었다.


2. 명칭[편집]


정당연합은 political alliance의 번역어이다. alliance는 '연합'보다는 '동맹'에 가까운 의미이나, 그렇게 번역하면 매끄럽지가 않아서인지 언론에서는 '정당연합'이라고 칭하는 편이다.

coalition과 동의어이다. coalition은 '연합'을 뜻하는데, 영어권에서 coalition는 보통 정치적인 의미의, 정당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굳이 앞에 political-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3. 사례[편집]









4. 대한민국에서[편집]


비례대표제 선거제에서 아예 비례대표 후보단일화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선거연대의 차원에서 정당연합이 자주 등장한다. 즉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인들이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국 선거법에선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선거용 가설정당(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도 비례대표 후보단일화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정당연합은 아직 성립된 바가 없다. 그나마 유사한 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이 있지만 이것 역시 법적으로는 저 셋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정당이라 정당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오해하면 안되는게 '공동교섭단체'와 '정당연합'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한국의 정당법상 정당연합을 구성해도 20석이 넘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과 같은 공동교섭단체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동교섭단체는 서구권의 정당연합과 분명 다르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당연합과 유사한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이 추진하는 혁신재창당은 정의당으로 다른 정당들이 선거를 위해 들어간다는 것이기에 원칙상 정당연합에는 더욱 가깝다.

5. 여담[편집]


국제민주연합,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정당연합체(Political internationals)와도 다른 개념이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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