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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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슬로건에 의거해 공리주의 사상을 정초했다.[2]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정부론』 초판 서문.
2. 생애[편집]
1748년 영국 런던의 유복한 법조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대법관이었고, 아버지는 소송 대리인이었다. 벤담은 유아기 때 아버지의 책상에서 매우 두꺼운 영국역사책을 읽고 있던 것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3살 때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정도로 천재였다. 음악적 재능도 있어서 7살엔 바이올린으로 헨델의 소나타를 켜기도 했다. 12살에 옥스퍼드 대학 퀸스칼리지에 당시 최연소 입학을 했고 16살에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했다. 21살이 되던 해에는 링컨스 인(Lincoln's Inn) 법학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벤담은 영국 경험주의와 볼테르, 엘베티우스 등의 프랑스 철학에 매료되어 법관이 아닌 법이론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생애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20대 초반의 벤담은 모범생에다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했다고 한다. 태생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나 아싸의 기질이 농후해 아버지가 제발 도박이라도 하면서(...) 친구 좀 사귀라고 돈을 대주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벤담은 얌전히 책이나 봤고, 그러다 무슨 소설 전개마냥, 그닥 부유하지 않은 어느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무산되었고, 충격받은 벤담은 동생 새뮤얼 밴담에게 인간불신 냉소주의로 가득찬 편지를 보내 넋두리하면서 이 언저리 시기를 보내게 된다.
대법관이 되라는 아버지의 열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턴 적은 용돈으로 근근이 살아갔다. 그런 와중에 그는 소위 팔릴 만한 책을 써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벤담의 글쓰기는 습관이 되어,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루 평균 15쪽 분량의 글을 썼고 말년에는 6만여 장에 달하는 원고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원고가 무려 100개가 넘는 상자에 담겨 있었다고.. 그가 자신의 개혁안을 설파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유력 인사와 추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다리품을 팔았던 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는 거의 편집증 수준으로 글을 쓴 셈이다. 심지어 벤담은 어디에 가든지 글쓰는 데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조용한 숙소를 먼저 찾았을 정도로 글에 대해선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 벤담의 열정은 노력만큼의 물질적인 성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실천적 기획에 뛰어들었다. 그 중 하나가 파놉티콘이다.
1786년, 38살의 벤담은 엔지니어인 동생 새뮤얼 벤담을 만나기 위해 남부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산업 시설에서 파놉티콘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 아이디어는 5년 뒤, 파놉티콘의 초안을 담은 21통의 편지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덧붙여져 런던과 더블린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 같은 해에, 이 책의 프랑스판 요약본이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무렵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시행이 무산되었다. 이 계획은 벤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이후 1792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에도, 벤담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영국에 파놉티콘을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보상금 문제 등과 함께 사업이 지연되며 파산했고, 결국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다시 법이론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여 마침내 1789년, 그 유명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출간하면서, 법은 계산되어질 수 있는 공리(utility)에 근거해야 된다는 공리주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의회 개혁론》, 《판례의 합리적 근거》 등을 저술했다. 당시 영국 법조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깊은 반감을 품어 아버지가 바랬던 대법관이 되기는커녕 법조계에 몸을 담지도 않았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법률 개혁을 통한 사회 전체의 진보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저술이 법률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여기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고수한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노예제와 사형제의 철폐, 여성의 투표권과 이혼청구권, 동성애자 차별금지 등을 비롯하여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하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서, 그는 어느새 진보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제임스 밀과 그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도 그들 중 한명이었다. 공리를 사회의 제1원리로 여긴 벤담은 1832년 84세의 나이로 죽을 때에도 유용하게 쓰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주검을 런던 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
2.1. 사후[편집]
공리주의의 주창자답게 사람의 시신도 그냥 땅에 묻어 썩힐 것이 아니라 동상을 세우는 대신 시신을 보존해서 전시한다던지 해부 실습에 쓴다던지 해서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하자는 오토 아이콘(auto-icon) 개념을 주장했는데 단지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다. 스스로 오토아이콘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보존해서 전시하라고 유언했던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과 같은 철학자는 대중 앞에 전시됨으로써 다른 철학자들에게 학문적 원동력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3] 으로, 이 유언이 실제로 집행되어 사후에 벤담의 시신은 방부처리된 박제가 되었고 1850년부터 본인이 설립 발기인 중 하나였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전시되었다.[4] 심지어 현재까지 대학의 고문으로서 인정과 대우를 받아 가끔씩 대학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오토아이콘의 머리 부분은 보존처리에 실패하여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머리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교체하고 실제 머리는 1975년까지 오토아이콘의 발 아래 놓아둔 채로 전시했으나(...) 그 해 자선기금을 원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기도 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5] 따지고 보면 학생들은 공리를 위해 그의 머리를 사용한 셈. 현재 머리는 대학박물관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대학의 명물로 자리잡은 지 수십년째 UCL 신입생들이 입학 후 꼭 찍어야 하는 두 장의 사진 중 하나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학교 정문에서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
3. 사상[편집]
3.1. 공리주의[편집]
벤담은 당시 영국의 재판 및 소송절차의 고문적 비효율성과 관료 및 법조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었다. 재판 및 소송절차를 억지로 잡아 늘려 의뢰인으로부터 시간과 비용을 쥐어짜는 법조인, 그리고 자신의 특권만을 보호하기 위해 은밀하고 불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건전한 사회개혁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정부 관료에 대한 격한 혐오감이 있었다.[6] 그는 사회의 법과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처벌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덕 법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조인들의 자의적인 행태[7] 들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벤담의 공리주의다.
여기서 개인의 이익이란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총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공동체의 이익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더 클 경우에, 그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공리의 원칙[11] 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벤담의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모든 개별적 쾌락이나 고통이 일정한 가치를 지니기에 다른 쾌락과 고통의 감소와 교환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그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는 어떤 결정이 만들어낼 쾌락과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도, 지속 시간,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로 구분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다. 물론 개인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흄의 경험주의를 충실히 계승한 벤담은 그 사회가 경험한 '일반적인 관점'[12] 들을 적절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앞선 기준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행복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벤담의 행복 계산법(felicifix calculus)이 된다.[13] 벤담은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비례적' 당위를 정의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8]
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9] 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0]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벤담도 공리의 원칙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나, 다른 대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공리의 원칙은 입법과 정책에 관련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용하다. 어떤 행동과 정책의 결과가 이익, 쾌락, 좋음, 행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충분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리의 원칙을 버렸을 경우, 벤담은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거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의적이지 않은 원칙을 발견했는가? 그렇다면 그것 역시 공리의 원칙에 속해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벤담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뿐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어떤 도덕을 그 '행동의 결과'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 법, 제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회의 입법자는 '전체 사회의 행복에 전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추구'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누군가가 공리의 원칙에 맞서 싸우려 든다면, 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 싸움도 바로 이 원칙 자체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논증이 무언가를 증명한다면, 그것이 증명하는 바는 공리의 원칙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원칙을 적용했다고 상상하는 사례들에서 이 원칙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이 딛고 설 또 하나의 지구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14]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15]
3.2.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편집]
공리주의적 입법자는 "전체 사회의 최대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을 직간접적으로 교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논리는 존 롤스가 말했듯, "다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벤담이 마냥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서 개인의 이익을 말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인위적 조화[16] 를 말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한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고다."[17] "각 개인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에 대해 가장 적합한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적합한 판단자다."[18] 단지 벤담의 목적 자체가 입법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이 가지는 강제력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뿐, 그걸 통해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의 목적이 자유를 보존하고 증대하는 것"[19] 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었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다수를 위해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추구 방향이 다수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문제다.
다만, 벤담은 소수가 '부당하게' 또는 '지나치게' 재산과 권력을 축적한 소수 특권층의 경우, 그 소수의 자유를 다수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지나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이 비난받는 경우는, 그 '지나침'이 '명백하게' 공동체를 해롭게 하거나 그가 지나친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 체제를 존립할 수 없을 때 혹은 그의 지나친 부의 획득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을 위하여 부자한테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식의 재분배를 옹호하지 않는다.[20] 그러나 그 사회가 대다수 빈민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공부분을 독점하거나 남용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이럴 때는 부자의 "남아도는 재산 일부"를 빈민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벤담은 주장한다.[21]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입법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국가의 입법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가?
즉, 보편적 안전보장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한 생계 수단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풍요의 양을 극대화하고, 풍요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에 최대한 근접하고 여러 형태의 재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생계는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부의 획득을 말하며, 풍요는 생계를 넘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의 획득을 말한다. 평등은 이러한 생계와 풍요에 따른 부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안전보장은 신체, 명예, 재산,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자의 목적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생계와 부를 되도록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보장해야 할 상위의 이익과 양립될 수 있는 한에서 생계와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다.[22]권리와 책무의 분배에서 입법자는 (...) 그 국가의 행복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행복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 종속적 목적을 발견한다. 생계subsistence, 풍요abundance, 평등equality, 안전보장security (...) 이 모든 특수한 목적을 더 완벽하게 누릴수록 사회적 행복, 특히 그 법에 의존하는 행복의 총량은 더 커질 것이다.
Jeremy Bentham,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in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1, p.302
4. 어록[편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기초다.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s the foundation of morals and legislation.[23]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두 군주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24]
모든 법은 악이다. 모든 법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정부가 악들을 선택할 뿐이라고 거듭 말하겠다.[25]
Every law is an evil, for every law is an infraction of liberty: And I repeat that government has but a choice of evils.[26]
품위와 멋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인류의 은인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들일 뿐이다.[27]
Judges of elegance and taste consider themselves as benefactors to the human race, whilst they are really only the interrupters of their pleasure.[28]
우리는 한 종류의 악이 다른 종류의 악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악은 선에서 나오고 선은 악에서 나오는 것도 본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알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기에 입법의 본질이 있다.
we see evil of one kind issue from evil of another kind; evil proceed from good and good from evil. All these changes, it is important to know and to distinguish; in this, in fact, consists the essence of legislation.[29]
5. 여담[편집]
- 파놉티콘을 제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보통선거와 그 투표자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비밀선거를 주장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보통선거(1인 1표)지만, 당시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벤담이 스스로를 "급진주의자"라고 불렀을 정도니... 벤담의 이러한 운동은 벤담주의자들이 물려받아 결국 보통선거를 이끌어낸다.
-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옹호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비로 『웨스트민스트 리뷰』지를 창간하기도 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존 스튜어트 밀도 여기에 다수의 글을 실었으며, 벤담 사후에도 1924년까지 발매되었고, 허버트 스펜서나 조지 엘리엇, 메리 셸리 등 유명인들의 글이 연재 및 기도되었다.
- 육체적 체벌을 반대하기도 하고, 동물의 '권리'에도 관심이 컸다. 당시 민감한 주제였던 성적 자유와 결혼의 자유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고, 양성평등 원리를 주창했다.[30]
- 제자로 법실증주의자 존 오스틴(1790-1859)이 있다. '법명령설'(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는 이론으로 법철학사 책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다.
- 로버트 오언이 증언하는 벤담과의 첫 만남은 이렇다: "... 계단 중간쯤에서 그를 만나기로 결론이 났다. 나는 이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고, 무척 긴장한 모습으로 나를 만난 벤담은 흥분에 휩싸여 온몸을 떨면서 내 손을 잡더니 허둥지둥 말을 꺼냈다. '자, 자, 다 끝났어요. 우린 서로 소개를 받았죠? 그럼 이제 제 서재로 드십시다!'" 15년 후에 벤담은 오언의 아들도 만났고, "자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런 존재가 있다면 말일세. 그리고 젊은이, 어떤 경우에도 몸조심하게."라고 배웅했다.
- 버트런드 러셀은 벤담의 공리주의가 사회주의를 출현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벤담과 친하게 지내면서 공리주의에 큰영향을 받은 고전 경제학자 리카도는 '상품의 교환 가치가 노동 가치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당시 해군 장교였던 호지스킨은 리카도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31] 리카도가 말했듯 '가치가 노동에 부여'된다면, '작금의 상황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몫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한편 벤담의 친구였던 로버트 오언은 이를 더 전개시켜 사회주의라는 학설을 최초로 내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