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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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2015년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원시 갑(장안구)
수원시 을(권선구 곡선동, 구운동, 권선1동, 권선2동, 금호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입북동, 평동)
수원시 병(팔달구, 권선구 서둔동)
수원시 정(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갑(백현동, 삼평동, 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운중동, 이매1동, 이매2동, 판교동)
성남시 분당구 을(구미동, 구미1동, 금곡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고양시 덕양구 갑(고양동, 관산동, 성사1동, 성사2동, 원신동, 주교동, 화정1동, 화정2동, 흥도동)
고양시 덕양구 을(능곡동, 대덕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남양주시 갑(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호평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남양주시 을(도농동, 별내동, 지금동, 오남읍, 진건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화성시 갑(남양동,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화성시 을(기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화산동, 동탄면)
용인시 갑(처인구(전체),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용인시 을(수지구 상현2동, 기흥구 구갈동, 구성동, 기흥동, 보정동, 상갈동, 상하동, 서농동, 신갈동, 영덕동)
용인시 병(수지구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24조 제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합치하다고 선고를 했으면 즉,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는 3: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50%까지 허용하는 결정 선고를 내렸다고 가정하자.
인구기준이 어떻게 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10만 5천~30만 5천 정도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선거구가 20대 총선 때만큼 많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의석 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농어촌 선거구 지역구는 농어촌 홀대론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지켜냈을 확률이 높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단 광주 동구(99,614명)는 무조건 하한선 미달이었다. 그리고 경북 영천시(100,412명)도 하한선 미달이었을 확률이 높았다. 그 외 경북 상주시(102,425명), 충남 부여군-청양군(103,480명),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104,027명)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 영호남에 각각 1석씩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안에서 합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남이나 전북에서 1석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노원구(576,821명)는 60만명 미만이어서 노원구 갑을로 나눴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늘어나는 선거구인데, 인구 편차가 1:3이라고 하여도 많은 선거구들이 인구상한선 선거구를 초과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분구 확정되었을 선거구이다.
인천광역시 : 연수구(315,662명)
대전광역시 : 유성구(334,200명)
경기도 : 수원시(1,182,228명)(5분구), 남양주시(650,350명)(3분구), 용인시(975,077명)(4분구), 김포시(348,398명), 광주시(311,005명)
충청남도 : 천안시(604,533명)(3분구)
지자체 안에서 경계를 조정했거나, 다른 선거구에 일부 줬을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 은평구 갑/을(499,421명), 강서구 갑/을(589,509명), 강남구 갑/을(577,582명)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기장군 갑/을(574,792명)
인천광역시 : 서구-강화군 갑/을(570917명), 남동구 갑/을(530,648명), 부평구 갑/을(556,717명)
광주광역시 : 북구 갑/을(447,207명)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갑/을(501,419명)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표로 정리)[편집]
(2015년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편집]
1.2. 도/특별자치도[편집]
기존 선거구
수원시 갑(장안구)
수원시 을(권선구 곡선동, 구운동, 권선1동, 권선2동, 금호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입북동, 평동)
수원시 병(팔달구, 권선구 서둔동)
수원시 정(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갑(백현동, 삼평동, 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운중동, 이매1동, 이매2동, 판교동)
성남시 분당구 을(구미동, 구미1동, 금곡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고양시 덕양구 갑(고양동, 관산동, 성사1동, 성사2동, 원신동, 주교동, 화정1동, 화정2동, 흥도동)
고양시 덕양구 을(능곡동, 대덕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남양주시 갑(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호평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남양주시 을(도농동, 별내동, 지금동, 오남읍, 진건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읍)
화성시 갑(남양동,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화성시 을(기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화산동, 동탄면)
용인시 갑(처인구(전체),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용인시 을(수지구 상현2동, 기흥구 구갈동, 구성동, 기흥동, 보정동, 상갈동, 상하동, 서농동, 신갈동, 영덕동)
용인시 병(수지구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인후3동을 전주시 덕진구 선거구에서 전주시 완산구 갑 선거구로 이동
2. 그 외[편집]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24조 제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에 합치하다고 선고를 했으면 즉,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는 3:1,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와의 편차를 상하 50%까지 허용하는 결정 선고를 내렸다고 가정하자.
인구기준이 어떻게 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10만 5천~30만 5천 정도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선거구가 20대 총선 때만큼 많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의석 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농어촌 선거구 지역구는 농어촌 홀대론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지켜냈을 확률이 높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단 광주 동구(99,614명)는 무조건 하한선 미달이었다. 그리고 경북 영천시(100,412명)도 하한선 미달이었을 확률이 높았다. 그 외 경북 상주시(102,425명), 충남 부여군-청양군(103,480명),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104,027명)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소 영호남에 각각 1석씩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안에서 합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남이나 전북에서 1석을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노원구(576,821명)는 60만명 미만이어서 노원구 갑을로 나눴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늘어나는 선거구인데, 인구 편차가 1:3이라고 하여도 많은 선거구들이 인구상한선 선거구를 초과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분구 확정되었을 선거구이다.
인천광역시 : 연수구(315,662명)
대전광역시 : 유성구(334,200명)
경기도 : 수원시(1,182,228명)(5분구), 남양주시(650,350명)(3분구), 용인시(975,077명)(4분구), 김포시(348,398명), 광주시(311,005명)
충청남도 : 천안시(604,533명)(3분구)
지자체 안에서 경계를 조정했거나, 다른 선거구에 일부 줬을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 은평구 갑/을(499,421명), 강서구 갑/을(589,509명), 강남구 갑/을(577,582명)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기장군 갑/을(574,792명)
인천광역시 : 서구-강화군 갑/을(570917명), 남동구 갑/을(530,648명), 부평구 갑/을(556,717명)
광주광역시 : 북구 갑/을(447,207명)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갑/을(501,4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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