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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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채권채무조회서
2.2. 타처보관조회서
2.3. 금융기관조회서
2.4. 변호사조회서


1. 개요[편집]


照會書 / Confirmation Request[1]

회계감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류로, 그 회계년도에 감사대상 회사와 거래가 있던 상대방[2]에게 감사회사가 제시한 장부의 특정 계정과목 금액과 상대방 장부의 대응되는 계정과목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이다.

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만, 최근엔 많이 전자화되어 온라인으로도 조회서 수발신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을 많이 쓰는 편.

연말~연초에 국내 회계법인에서는 감사시즌[3] 동안 조회서 작업을 전담할 인턴을 대규모로 채용한다. 대체로 공인회계사 시험 저유예생들을 주로 뽑는 편이다. 최종 합격하고도 1~2년차에는 조회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유예생이라면 지원해보는 것이 좋다. 최종합격한 이후 법인 입사 지원할 때도 조회서 인턴 경력은 꽤 가점을 받는다. 조회서 인턴은 감사시즌 3개월만 일하기 때문에 감사부서 회계사들이 개고생하는 광경을 보면서 겁을 먹고 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종류[편집]



2.1. 채권채무조회서[편집]


감사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채권·채무 등의 잔액을 확인하는 조회서이다.

2.2. 타처보관조회서[편집]


감사대상 회사 소유의 자산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을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하는 조회서이다.

2.3. 금융기관조회서[편집]


감사대상 회사가 해당 금융기관과 여·수신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조회서이다.

2.4. 변호사조회서[편집]


감사대상 회사의 소송 진행 상황, 승소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조회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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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감사기준(ISA) 505의 용어를 따름[2] 당연히 전부 다는 아니고, 주로 외상거래를 한 회사, 대여금이나 차입금이 있는 회사, 재고자산의 보관처, 금융기관, 감사대상 회사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등이 해당된다.[3]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12월 결산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그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3월 말이 된다. 따라서 1~3월이 회계법인 회계감사 부서가 연 중 가장 바쁜 시기라서 이를 시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