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중의원 해산은 일본 중의원의 의회 해산 제도로서 내각의 요청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의 일종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근거[편집]
2.1.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편집]
- 내각의 조언에 따른 천황의 국사행위를 규정한 7조에 중의원 해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각에 그 전적인 재량이 있다는 이른바 '7조설'이 다수설이며 실제 헌법 운용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전권인 총리 임명이나 총리의 전권인 국무대신 임면처럼 헌법이 따로 재량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자율성을 규정한 것이라는 '결과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 이외의 설들도 7조에 의해 중의원 해산 결정의 주체가 내각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른바 '69조설'은 69조가 언명한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적 해산'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인데, 정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소수설이나 법학적으로는 69조가 서술하는 대상은 불신임 결의 시 내각의 진퇴 여부이고 해산 여부는 그 조건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 의원내각제 제도 자체에 내각의 재량적 의회해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도설', 65조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행정권에 재량적 중의원 해산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65조설'이 존재한다. 이 소수설들은 헌법 3조가 규정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는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 중 총리 임명이나 국무대신 임면 등 내각의 전권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조언과 승인'은 국사행위 자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며 내각의 결정과 재량권은 다른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본래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 내각불신임 결의, 곧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일 경우 내용이 69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애매하다. 역사 상 69조 해산은 단 4번 뿐이었으며[1] 이 4번 중 1993년 해산 당시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해산은 거짓말쟁이 해산이라 불리며, 선거 역시 거짓말쟁이 총선이 되고 말았다.
- 당초 일본국 헌법 시행 초였던 1948년에는 아직 7조설과 69조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협상 끝에 야당이 내각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키면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3] 당시 조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후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이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지고 7조설이 절대 다수가 되면서 1953년과 1980년 69조 해산 때에도 조서는 그냥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라도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서가 69조로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4]
3. 절차[편집]
- 중의원 임기 만료 전 내각총리대신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의 내각회의서에 모든 국무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5] 국무대신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해당 대신을 총리 임의대로 파면할 수 있으며, 공석이 발생한 해당 직위는 총리 본인이 겸직하거나 타 대신이 겸직하도록 하여 각의 의결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6]
- 조서가 발행되면 중의원 본회의가 개회되며, 내각총무관은 내각관방으로 복귀하여 조서 원본에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을 받고, 내각관방장관이 편철된 해산조서의 사본과 내각총리대신의 전달서를 보라색 보자기에 포장하여 본회의장 뒷문으로 입장, 의장 오른편에 배석한 중의원 사무총장 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이 내용 확인과 용지정리를 하여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 해산조서와 전달서를 전달받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ただいま内閣総理大臣から、詔書が発せられた旨伝えられましたから、朗読いたします。
방금 내각총리대신에게 조서가 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므로 낭독하겠습니다.[9]
- 해당 발표가 마친 뒤 의장 이하 본회의장의 모든 인원들은 기립하고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해산조서의 문언을 대독한다.
- 2014년 해산 때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이 뒤의 내용(어명어새, 헤이세이 26년 11월 21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까지 읽고서 "만세는 지금부터 해주세요"라고 했다.
- 해당 발표가 마치면 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박수로 의회를 해산한다.[10]
4. 해산 이후[편집]
- 해산 직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 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이시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 해산 후 40일 이내에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 당일 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거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5. 해산 목록[편집]
6. 여담[편집]
- 1890년 제국의회 도입 이후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가 된 경우는 단 5번이다.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한정하면, 1976년 딱 1번밖에 없다.
[1] 1948년 담합 해산, 1953년 바카야로 해산, 1980년 해프닝 해산, 1993년 거짓말쟁이 해산[2] GHQ는 69조설을 지지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3] 여당과 야당이 담합해 불신임 결의와 해산을 자행했기 때문에 담합 해산으로 불린다.[4] 사실 69조설에 따르자면 7조 해산은 아예 있을 수 없고, 7조설에 따르면 69조에 따라 7조가 발동되는 것뿐이다.[5] 내각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가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6] 우정 해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산에 반대하는 농림수산대신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파면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겸직한 뒤 각의 의결서를 완성한 것.[7]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이다[8] 조서에 들어가 있는 천황의 친필서명과 옥새를 "어명어새"라고 부른다.[9] 정형화된 멘트는 아니라서 의장이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제2차 소비세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조금 다르게 멘트를 친 바 있다.[10] 일본 제국의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천황이 국사 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설이 유력하다. 서양에서도 국왕 명의의 조서를 문서화할 경우 하단에 'God Save the King' 따위의 문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 전부는 아니고 공산당 의원의 경우는 만세를 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의회해산의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할 경우 의회해산조서 발포식(…)에 일부러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11] 전후 일본 의회 역사상 유일하게 중의원 해산이 이우러지지 않았다. 왜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되었는지는 문서 참조.[12] 임기 만료를 달랑 일주일 남기고 해산되었다. 선거날은 10월 31일이어서 오히려 임기가 늘어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7:32:48에 나무위키 중의원 해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