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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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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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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시행
| 199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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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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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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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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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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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제2조(설치 등)
제3조(교장)
제4조(하부조직)
제5조(설치 등)
제6조(서장)
제7조(하부조직)
제8조(119안전센터 등)
제9조(119지역대)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