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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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위험성
4. 사건사고



1. 개요[편집]


contract for difference, CFD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와 증권사가 맺는 스왑(금융)의 일종이다. 과거 FX마진 거래에서 주로 활용됐다가 주식으로 영역이 넓어졌다.[1]


2. 설명[편집]


최소증거금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며[2],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위험 파생상품이라 지난 2019년 CFD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이고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이었던 기존 요건을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 5천만 원이고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로 변경했다.[3]

국내에서는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CFD를 도입한 이후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었으나 상술한 개인전문투자자요건 완화로 인해 2019년 6월 키움증권, DB투자증권, 2019년 10월 하나금융투자, 2020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보증권, 키움증권, DB투자증권의 일평균 거래액 합계는 339억원 수준[4]

하지만 2019년 말 문재인 정부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인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중 금융 투자 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높은 레버리지를 노린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도 늘어나면서 2019년 말 1조2713억원에 불과하던 CFD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조8844억원으로 불어났다. CFD 차익의 양도세가 11%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해외주식 양도세는 22%)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다. 연말 큰손들은 기존 주식을 팔지 않고 CFD 계좌로 잠시 옮겨놓는 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갔다.

3. 위험성[편집]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요구하고, 증거금 감소시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고위험군의 파생상품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국민의 CFD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있다. CFD를 통한 주식거래가 활발한 영국에서는 헤지펀드가 CFD를 통해 획득한 의결권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CFD에 대한 거래내용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

특히 공매도와 유사하게 급락장에서의 반대매매 위험성이 매우 크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폭탄이 되는 것. 이때문에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때처럼 프로그램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주가가 폭락하는 날에 대형사고가 터질수 있는데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4.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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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한국경제 한경용어사전.[2] 원래는 최소증거금 10%, 레버리지 10배까지 가능했지만 사건사고 항목에 있는 아케고스 빌 황 사태때문에 위험도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증거금 기준을 40%로 상향했다.[3] 출처 : 연합인포맥스.[4] 출처:한국자본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