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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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법규
3. 내용
4. 특징


1. 개요[편집]


국토교통부 소관의 고시(告示)이다.


2. 관련법규[편집]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내용[편집]


철도거리표/내용 문서 참조.


4. 특징[편집]


  • '지정·변경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나무위키의 history 문서창과 같이 전 버전과 현 버전의 차이점을 고시한다.
  •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역명과 철도거리표상의 역명이 불일치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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