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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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治績
1. 개요[편집]
잘 다스린 공적(功績) 또는 정치(政治) 상(上)의 업적(業績)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2. 예시[편집]
- 법조인 김영란 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略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치적을 남겼다.
- □□ 임금은 부정부패를 씻기 위해 ○○법을 창제해 널리 퍼뜨리는 치적을 남겼다.
- 그의 행동이 치적으로 높이 살 만한 건지 의문이다.
3. 오해[편집]
간혹 '오점', '흑역사' 쯤으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뜻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치욕', '치부' 같은 '恥(부끄러워할 치)'랑 독음이 같아서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치적은 긍정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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