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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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1.2. 보고/하달과의 차이


1. [편집]



1.1. 개요[편집]


通報, notice

정보의 전달 형태 가운데 하나로 서로 상급자, 하급자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보고/하달과의 차이[편집]


상급자(상위기관)가 하급자(하위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하달이라 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보고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같은 조직 소속이 아닌 부서들끼리 무언가를 전달할 땐 다 통보가 될 수 밖에 없다.[1] 거래처와 비록 갑을관계로 얽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하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군대에서 하위부대에서 상위부대로 문서 보낼 때 행정병들이 실수 또는 가오 때문에 통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서가 반려되어 반송된다.


2. [편집]


옛날에 통화로 사용된 엽전을 말한다. 한국사에서 통보(通寶)로 일컫는 엽전은 조선시대의 상평통보나 고려시대의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이 있다.

[1] 대표적으로 관공서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들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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